연계대상 공적연금 | 가입(재직/복무)기간 | |
10년 | ||
직역연금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 10년 |
군인연금 | 20년 |
행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가입(재직/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동하는 경우 각각 일시금으로만 받아야 했던 것을 연계제도를 통해 연금 간 가입기간을 합하여 최소연계기간을 충족하면 지급연령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조 참조).

(출처: 공적연금연계제도 홈페이지-제도소개)
연계대상 공적연금 | 가입(재직/복무)기간 | |
10년 | ||
직역연금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 10년 |
군인연금 | 20년 |
연계기간을 산정할 때 위의 기간 중에 서로 중복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복된 기간은 연계기간에서 제외됩니다(「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본문).
Q. 공무원연금 가입기간이 6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6년인 경우에도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 연계제도를 이용하면 두 제도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 수급요건(10년 이상)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무원연금 6년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국민연금 6년은 국민연금공단에서 각각 지급합니다. 다만, 2009년 2월 6일 이후 퇴직자부터 적용됩니다.
<출처: 『득이되는 연금이야기』(공무원연금공단, 2025) 참조>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을 연계하려는 연금가입자(연금가입자였던 자를 포함)는 각 연금법에 따른 급여 수급권이 없어지기 전에 본인이 가입하였던 연금을 관리하는 연금관리기관에 연계를 신청해야 합니다(「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연계는 강제가 아닌 선택사항이며 연계를 희망하는 경우 직역연금의 퇴직일시금 또는 국민연금의 반환일시금을 수령하지 않고 신청해야 합니다(「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공적연금연계제도 홈페이지-연계신청 참조).
연계대상 | 내용 | ||
직역연금 → 국민연금 | 퇴직일시금 수령시 |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 취득 후 연계신청(퇴직일시금 반납) | |
퇴직일시금 미수령시 | 직역연금 퇴직 후 5년 이내에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 취득 후 연계신청 | ||
국민연금 → 직역연금 | 반환일시금 지급시점인 60세가 되었을 때 연계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함 |
• 인터넷 신청: 공적연금제도 홈페이지(https://www.ppsl.or.kr)
• 연금관리기관 문의처
①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https://www.nps.or.kr), 고객센터 ☎1355
②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https://www.geps.or.kr), 고객센터 ☎1588-4321
③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홈페이지(https://www.tp.or.kr), 고객센터 ☎1588-4110
④ 국방부군인연금: 홈페이지(https://www.mps.mil.kr), 국가재정관리단 ☎02-3146-6471
⑤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홈페이지(https://www.popa.or.kr), ☎044-410-3700
구 분 | 최소연계기간 | |
직역연금법을 적용받는 기관에서의 퇴직일이 2016년 1월 2일 이후인 경우 | 10년 | |
직역연금법을 적용받는 기관에서의 퇴직일이 2016년 1월 1일 이전인 경우 | 20년 | |
「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을 연계기간으로 포함하여 계산하는 경우 | 20년 |
출생연도 | 연령 |
1952년 이전 출생자 | 60세 |
1953년부터 1956년까지 출생자 | 61세 |
1957년부터 1960년까지 출생자 | 62세 |
1961년부터 1964년까지 출생자 | 63세 |
1965년부터 1968년까지 출생자 | 64세 |
1969년 이후 출생자 | 65세 |
구 분 | 연계노령연금액 | |
「국민연금법」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 그 노령연금액을 연계노령연금액으로 함 | |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국민연금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 아래의 ①과 ②를 곱한 금액 ①: 「국민연금법」에 따라 산정한 기본연금액 ②: 국민연금가입기간(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한 기간을 포함하되, 1년 미만인 월수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을 20으로 나눈 비율 |
직역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 및 퇴역연금의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액이나 퇴역연금액을 연계퇴직연금액으로 합니다(「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계퇴직연금의 수급권이 발생할 당시의 해당 직역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퇴역연금액의 산정방식에 수급권자의 직역재직기간을 반영하여 산정된 금액을 연계퇴직연금액으로 합니다(「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군인연금법」에 따른 직역재직기간이 있는 사람에 대한 연계퇴직연금액을 산정할 때 「군인연금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과 연계퇴직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다른 경우에는 「군인연금법」 제3조제1항제2호의 평균기준소득월액에 연도별로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른 군인보수인상률을 차례대로 곱하여 연계퇴직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산정합니다(「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및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연계급여 지급개시 사유 |
1. 연계기간이 10년(「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을 연계기간으로 포함하여 계산하는 경우는 20년) 이상인 사람이 수급연령이 된 날 2. 수급연령 이상인 사람이 연계기간이 10년(「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을 연계기간으로 포함하여 계산하는 경우는 20년)이 된 날 3. 「국민연금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반납금 또는 추납보험료를 내어 위 1. 또는 2.에 해당하게 된 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