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원고가 대한민국에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인 법무부장관이 이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카자흐스탄에서 신원불상의 남성들로부터 위협을 받아 생명과 신체적 자유에 대한 위협을 느껴 난민인정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에 규정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난민인정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원고가 주장하는 위협이 난민인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카자흐스탄 사법당국이 원고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목적으로 난민인정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난민불인정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지었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