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들이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관리처분계획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피고 조합은 인천 부평구 D 일원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2010년 8월 30일 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원고 A와 B는 이 정비구역 내 토지 및 지상 건물을 각각 1/2 지분씩 소유한 조합원입니다. 피고 조합은 2012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 2015년 4월 3일부터 6월 1일까지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6년 7월 30일 총회를 개최하여 아파트 811세대, 근린생활시설 19호 등을 건축하는 관리처분계획안을 가결하고, 2016년 10월 25일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고시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관리처분계획 중 자신들에 대한 부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된 주장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① 분양신청 통지 시 법정 기재사항 누락 또는 불충분 기재, ② 총회 출석정족수 미달, ③ 근린생활시설 부분의 기재 불충분, ④ 국공유지 매입비 산정의 위법성, ⑤ 원고들의 재산권 본질적 침해 등 다섯 가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임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 조합이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무효가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관리처분계획에 하자가 있어 무효가 되려면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해야 하며,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관련 법리를 강조했습니다. 원고들이 주장한 다섯 가지 하자 주장에 대해 법원은 모두 이를 중대·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특히 분양신청 통지는 개략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고, 근린생활시설의 구체적 설계는 탄력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국공유지 매입비는 유상 취득 대상에 해당할 수 있고, 재산권 침해 여부는 전반적인 균형 속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