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 행정
토지 공유자들이 강릉 해변가의 임야에 건축 허가를 신청했으나 강릉시장이 해안 경관 및 산림 보전 등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리자, 이에 불복하여 건축 불허가 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행정절차법 위반이 없고 강릉시장의 재량권 행사 또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건축 불허가 처분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법원은 피고 강릉시장의 건축 불허가 처분이 절차상·실체상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절차상 위법 여부에 대해, 건축 허가 거부 처분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며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처분서에 불허가 사유와 관계 법령이 기재되어 원고들이 처분 이유를 충분히 알고 불복하는 데 지장이 없었으므로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의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으로 실체상 위법 여부에 대해, 건축 허가 및 산지전용 허가는 주변 환경, 경관, 산림 훼손 등을 고려하는 재량행위로 보았습니다. 이 사건 신청지는 동해안 해변을 따라 형성된 소나무 군락지의 시작점으로, 방풍림 및 보안림 기능을 수행하며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강릉시의 경관관리 기본계획 및 강원도의 동해안벨트 경관형성 상세계획 등은 해안 송림 보전을 강조하고 있었으며, 신청지를 상업시설용지로 결정했다는 사실만으로 건축 허가를 허용하겠다는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비교 대상으로 제시한 인근 토지들은 토지 이용 현황이나 지정 목적이 달라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 강릉시장이 제시한 불허가 사유는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고 있으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