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이 사건은 한국과학기술원 소속 대학원생이었던 원고가 졸업 후에도 징계처분이 학적부에 기재되어 취업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징계처분의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정보물 무단 열람과 지도교수 서명 위조로 인해 징계를 받았으며, 이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졸업으로 인해 징계 이행 의무가 소멸되었고, 원고의 주장은 주관적 불이익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징계처분이 학적부에 기재되어 법률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징계사유와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징계처분은 피고의 내부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원고의 행위는 정보물 무단 열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사회봉사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