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 행정
원고 A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를 하였으나, 피고 구리시장이 원고의 과거 건축법 위반 이력을 이유로 신고를 반려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법원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피고의 반려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법원은 민원 이의신청 과정에서 행정청이 당초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른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원고 A는 2015년 9월 22일 피고 구리시장으로부터 건축법 제20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 건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2017년 8월 16일, 원고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2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2020년 8월 27일까지 연장하는 신고를 했습니다. 피고 구리시장은 2017년 8월 18일, 3층 이상의 가설건축물 구조 및 피난에 관한 서류 등 특정 서류의 보완 제출을 요구했고, 원고는 2017년 9월 15일 이 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피고는 2017년 9월 20일, 원고가 2017년 3월 30일 건축법 위반(거짓신고)으로 구약식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으며, 이 연장 신고가 해당 위반 사항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신고를 반려했습니다. 원고는 2017년 10월 12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했고, 피고는 2017년 10월 24일 '건축법 위반 사항'과 함께 '이 사건 서류 미제출'도 반려 사유임을 회신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의 반려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구리시장이 원고 A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를 반려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에서 행정청이 당초 처분 사유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은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여 처분 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또한, 원고의 '이 사건 서류 미제출'이 당초 처분 사유인 '건축법 위반(거짓신고)으로 인한 구약식처분'과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도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제1심과 제2심 법원 모두 피고 구리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A의 청구(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반려처분 취소)를 인용했습니다. 이는 피고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반려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법원은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할 때 처분 당시의 사유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처분 후 민원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당초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여 처분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민원처리법상 이의신청은 행정기관이 스스로 잘못을 시정하는 내부 절차일 뿐, 행정심판과 같이 새로운 처분 사유를 추가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가 반려 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건축법 위반(거짓신고) 구약식처분'과 '이 사건 서류 미제출'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서류 미제출을 나중에 추가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당초 건축법 위반 사유만으로는 적법한 연장 신고를 반려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에 기반하여 판단되었습니다.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내릴 때 그 처분의 적법성은 처분 당시의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행정청이 처분 이후에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여 처분을 정당화하려 한다면, 추가된 사유가 당초 처분 사유와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가지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뒤늦게 추가된 사유는 법적으로 유효한 처분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의신청은 행정기관이 스스로 민원인의 신청 사항을 다시 심사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시정하는 내부적인 절차입니다. 따라서 이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행정청이 당초 처분의 근거가 아니었던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여 민원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게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 시에는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필수 서류를 정확하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행정청이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서류를 요구하거나, 과거의 법규 위반 이력만을 이유로 적법한 연장 신고를 반려한다면 이는 부당한 처분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처분의 취소를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