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구제 절차도 |

행정
피해구제 절차도 |
구분 | 내용 | |
공통 제출자료 | • 살생물제품의 사진, 구입 영수증 등 살생물제품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실제 사용한 살생물제품 • 신청자 명의의 통장 사본 및 본인증명 서류 • 신청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구제급여에 해당하는 배상이나 구제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기록·검사서류 등 살생물제품피해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신청자가 사망한 피해자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인 경우만 해당) | |
개별 제출자료 | 진료비 신청의 경우 | •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 약국에서 발급한 약제비 영수증 등 진료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미지급 진료비 신청의 경우 | •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 약국에서 발급한 약제비 영수증 등 진료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망진단서 등 피해자가 사망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등 사망한 피해자와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자의 미지급 진료비 지급 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장애일시보상금 신청의 경우 | •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전신 장애율 산정에 관한 고시」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전신 장애율이 표시된 진단서 | |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례비 신청의 경우 | • 사망진단서 등 피해자가 살생물제품피해로 사망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자의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중 우선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피해자의 장례를 치른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장례비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
위원회는 급여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피해 사실, 살생물제품과 피해 간의 인과관계 규명, 구제급여의 범위 및 구제급여의 지급제한 등에 관한 조사·감정 등을 해야 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4제3항).
위원회는 급여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구제급여 지급 대상 여부, 피해등급에 대해 심의를 거쳐 구제급여의 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 및 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4제4항 본문).
다만, 의학적 사유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4제4항 단서).
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 지급결정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제급여 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구제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7제1항 본문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의8).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구제급여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15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7제1항 단서).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5제1항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5제1항).
구제급여 대상자는 자신의 건강피해가 유효기간 동안에 계속되는 때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유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위원회에 유효기간의 갱신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구제급여 갱신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유효기간 갱신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5제2항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5제3항).
위원회는 구제급여 지급 갱신 신청이 있거나 구제급여 대상자의 건강피해가 완치 또는 개선되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취소하거나 유효기간의 갱신, 피해등급의 변경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5제3항).
위원회는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취소하거나 유효기간의 갱신, 피해등급의 변경 등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구제급여 대상자 및 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5제4항).
위원회는 구제급여 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질병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구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중단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9제1항).
위원회는 구제급여 지급중단을 결정하려는 경우 미리 구제급여 대상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시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구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중단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의9제1항 및 제2항).
위원회는 구제급여 지급중단을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구제급여 대상자 및 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9제2항).
위원회는 진료비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의 일시 중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17, 제48조의18제1항 전단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13제1항).
위원회의 진찰, 검사, 조사 등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구제급여 대상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해당 질병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는 진료비의 지급을 일시 중지하는 결정을 하려는 경우 진료비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해야 하며, 기간 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진료비의 지급을 일시 중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13제2항 및 제3항).
위원회는 진료비의 지급을 일시 중지하는 결정을 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구제급여 대상자 및 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18제1항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