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2017년 6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약 4년간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본산 홍어 4,957kg을 사용하여 홍어 요리를 판매하면서, 메뉴판과 식당 내부 등 여러 곳에 홍어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국산'으로 표시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원산지 거짓 표시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업주가 수입산 식재료를 사용하면서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고객들을 속이고 부당한 이득을 취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이 침해되고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사람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양형 기준은 무엇인지가 쟁점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징역형에 대해서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했으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벌금 상당액에 대한 가납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이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선택권을 침해하며 건전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범행 기간이 상당히 길었던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적발 후 원산지 표시를 수정하고 폐업한 점, 그리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로, 해당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제14조 제1항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특히 이 법은 위반 행위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하면서,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에 따라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강제적으로 벌금 납입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노역장 유치'를 명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죄를 인정하면서도 개전의 정이 있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될 때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일정 기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징역 1년에 대한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어 피고인이 유예 기간 동안 추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징역형이 면제됩니다.
마지막으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의거하여 벌금 판결의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벌금 상당액을 미리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가납명령'을 함께 내렸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재산 은닉 등을 방지하여 벌금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식당이나 식품 판매업을 운영하는 분들은 판매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를 반드시 정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만약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거짓 표시는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약 4년 동안 일본산 홍어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적발 후 신속히 원산지 표시를 수정하고 폐업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유사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도 참작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식당이나 판매점에서 원산지 표시를 꼼꼼히 확인하여 본인의 선택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만약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관련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