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돈을 빌린 채무자 C이 본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배우자 B에게 유일한 책임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 A의 채권을 침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었습니다. 법원은 A의 실제 채권액과 부동산의 가액, 설정된 저당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우자 B가 A에게 60,468,608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6년부터 채무자 C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2018년 7월 17일 C은 A에게 원금 83,700,000원과 미납 이자 13,000,000원을 8월 31일까지 갚겠다고 약속하는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8월 2일, C은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배우자인 피고 B에게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당시 C은 전업주부로서 증여한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적극 재산이나 고정 수입이 없었으며, 해당 부동산에는 거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A에 대한 차용금 채무도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A는 C의 이러한 증여 행위가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게 하는 '사해행위'라며 해당 증여 계약의 취소와 부동산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갚아야 할 돈이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즉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채권의 정확한 액수, 증여를 받은 배우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경우 취소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C의 배우자 B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계약을 원고 A의 채권액 60,468,60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는 원고 A에게 60,468,608원 및 이에 대한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은 원고 A가 C에게 대여한 원금 중 일부는 이미 변제되었거나 합의에 따라 제외되어 최종 미변제 원금은 34,799,196원이며,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 계산을 거쳐 변론종결일까지의 최종 피보전채권액을 60,468,608원으로 확정했습니다. 또한, C이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상실하게 했으므로 사해행위가 인정되며, 피고 B 역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증여를 받은 '악의의 수익자'로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3/5과 2/5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C이 배우자 B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를 채권자 A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하여, A의 실제 채권액을 한도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B에게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채무자가 재산 도피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고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 '채권자취소권'과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은 민법 제40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칠 것을 알면서 자신의 재산을 줄이는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원래 상태로 돌려놓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C이 배우자 B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채무초과 상태를 야기하여 A의 채권을 변제받기 어렵게 만들었으므로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때 증여를 받은 B가 C의 채무 사실을 알았는지(악의)가 중요한데, 부부 사이의 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추정됩니다. 또한, 대여금의 이자 계산에는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이는 개인 간 금전대차의 최고 이자율을 정하는 법률로, 당시에는 연 25% 또는 원고가 구하는 연 24%의 범위 내에서만 이자가 인정됩니다. C이 A에게 월 3%(연 36%)의 이자를 약정했지만, 법원은 이자제한법에 따라 최고 이자율 범위 내에서만 이자를 인정하고, 변제된 금액은 이자와 원금에 충당하는 방식으로 실제 채권액을 산정했습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사해행위 취소 범위에 대해서는 해당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 한도 내에서만 사해행위가 성립한다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경우, 채권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되찾거나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가족 등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이는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해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재산을 받은 사람이 채무자의 채무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가까운 관계에서는 이를 알았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출금의 이자는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 이자율을 초과할 수 없으며, 만약 초과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변제금은 법정 최고 이자율 범위 내에서 이자부터 충당되고, 그 후에 원금이 상환됩니다. 부동산에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부동산 가액에서 저당권 채무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있다면 이는 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