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국립외교원 소속 연구소에서 계약직 연구교수로 근무하던 원고가 전임교수요원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였으나 불합격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채용 시험의 심의 위원회 구성 및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불합격 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특히 채용 시험에 응시한 내부 재직자가 있었음에도, D연구소장이 위원장으로서 심의·의결에 참여한 것이 부당하며, 인사혁신처의 공정채용 가이드라인과 내부 회피 관행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국립외교원법령 및 관련 예규에 따라 D연구소장이 당연직 위원장이며, 채용 과정에서 위원장을 제외한 모든 위원을 외부인으로 구성하고 D연구소장은 평정에 참여하지 않는 등 공정성 확보 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국립외교원 D연구소의 무기계약직 연구교수로 근무하던 중, D연구소 내에 새로 창설된 'G' 분야의 전임교수요원 신규채용시험에 응시했습니다. 당시 D연구소에서 근무하던 원고와 H을 포함한 총 9명이 응시했고, 시험 결과 H이 최종 합격자로 선정되면서 원고는 불합격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D연구소장이 채용 심의 위원장으로서 심의·의결에 참여한 것을 문제 삼으며, 이는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절차상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인사혁신처의 공정채용 가이드라인과 D연구소 내부의 '내부 지원자가 있을 경우 외부위원만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부 인사는 회피한다'는 관행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D연구소장에게 제척 또는 회피 사유가 있었음에도 심의에 참여했고, 원고에게 기피 신청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 채용 시험에서, 내부 응시자가 있었음에도 D연구소장이 채용 심의 위원장으로 참여한 것이 절차적 위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불합격 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국립외교원법 시행령과 관련 예규에 따라 D연구소장이 교수임용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이며, D연구소에 재직 중인 응시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원장직에서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 전부를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고 D연구소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필요한 인재상을 설명하는 역할만 수행하고 실제 평정에는 참여하지 않는 등 공정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이 이루어진 점을 인정했습니다. 인사혁신처의 가이드북 등은 법규적 효력이 없으며, 기피 신청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채용 절차는 정당하게 진행되었고 어떠한 위법도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불합격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전임교수요원의 채용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으로, 공무원 채용 절차의 적법성과 공정성이 주요 쟁점입니다.
1. 국립외교원법 및 동 시행령: 국립외교원법 제5조 제4항에 따라 전임교수요원의 지위가 특정직 공무원으로 전환되고 정년이 65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제3조는 교수임용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D연구소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령상 규정에 따라 D연구소장의 위원장 참여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B기관 전임교수요원 인사행정에 관한 예규: 이 예규는 전임교수요원 신규채용의 심의 절차(서류심의, 공개발표, 면접)와 위원회 구성에 대한 세부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예규 제3조 제4항은 '심의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곤란한 자'를 위원으로 추천·위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6조 제3항은 지원자의 기피 신청 권한을 명시합니다. 법원은 D연구소장이 단순히 위원장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정성을 해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기피 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피고에게 기피 신청 고지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행정의 공정성 원칙 및 재량권: 공무원 채용은 전문적 판단을 요하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해당합니다.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한지 판단할 때는 법령에 정해진 절차를 준수했는지,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었는지 등을 살핍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위원장을 제외한 모든 위원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평정에 참여하지 않는 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으므로, 채용 절차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진행되었으며 재량권의 일탈·남용은 없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 훈령 및 가이드북의 법적 효력: '인사혁신처 시험관리위원회 운영규정'과 '공정채용가이드북'과 같은 문서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기준에 불과하며, 어떠한 법규적 효력도 부여할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들 문서에 위반되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내부 재직자가 응시하는 경우 채용 절차의 공정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관 내부의 과거 관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명문화된 법령이나 규정에 위배되거나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용 관련 법령과 규정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채용 위원회 구성 시 법령에 의해 당연직으로 지정된 위원장의 참여는 적법하며, 단순히 내부 인사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이해관계자 참여가 예상되는 경우, 해당 위원의 채점 또는 심의 권한을 배제하는 등 실질적인 공정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 조치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피 신청과 같은 권한이 규정되어 있다면, 설사 명시적인 고지가 없었더라도 지원자 스스로 해당 권리를 인지하고 행사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 내부 지침이나 가이드북은 법규적 효력이 없으므로, 실제 채용 절차의 위법성 여부는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을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새롭게 창설된 분야의 채용이거나 기존 전임자가 없는 경우,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기관의 특성을 잘 아는 내부 인사의 역할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