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금지행위 |
보유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 | 1. 때리거나 산채로 태우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
2. 목을 매달거나 독극물, 도구 등을 사용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 |
3. 그 밖에 아래 4.부터 8.까지의 학대행위로 보유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
보유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 | 4. 포획·감금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 |
5. 살아 있는 상태에서 혈액, 쓸개, 내장 또는 그 밖의 생체의 일부를 채취하거나 채취하는 장치 등을 설치하는 행위 | |
6. 도구·약물을 사용하거나 물리적인 방법으로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
7.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 | |
8. 보유동물을 보관, 유통하는 경우 등에 고의로 먹이 또는 물을 제공하지 않거나,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