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A가 피신청인 D 주식회사에 대한 가집행 선고부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고 법원은 A가 1,500만 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1심 재판에서 D 주식회사에 대해 패소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에는 가집행 선고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가집행 선고가 있는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나65496 사건)를 제기하면서,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을 때까지 1심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1심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붙어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한 상황에서 항소를 제기한 당사자가 항소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해당 가집행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조건입니다.
신청인이 피신청인 D 주식회사를 위하여 담보로 1,500만 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소380177 사건의 가집행 선고부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나65496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 신청은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신청인이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법원이 신청인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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