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₂-eq) 이상인 업체이거나 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₂-eq) 이상인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한 업체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1.에 해당하지 않는 관리업체 중에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받기 위해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한 업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환경부장관은 할당대상업체로 지정·고시한 업체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 대한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
할당대상업체가 폐업·해산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존립하지 않는 경우
할당대상업체가 분할하거나 사업장 또는 일부 시설을 양도하는 등의 사유로 사업장을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
자발적 참여업체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받은 경우
파산, 영업허가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계획기간 중 영업을 지속하지 못할 것이 분명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고 해당 업체 및 부문별 관장기관에 통보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
할당대상업체가 합병·분할하거나 해당 사업장 또는 시설을 양도·임대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 속한 사업장 또는 시설이 이전될 때 할당대상업체의 권리와 의무 또한 승계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 본문).
다만, 분할·양수·임차 등으로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해야 하는 업체가 할당대상업체가 아닌 경우로서 이를 승계해도 할당대상업체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지 않습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 단서).
자신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한 할당대상업체는 그 이전의 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다만, 권리와 의무를 이전한 할당대상업체가 더 이상 존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승계한 업체가 보고해야 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
환경부장관은 위의 보고가 있는 경우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승계된 권리와 의무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관계된 할당대상업체 간에 이전하는 조치를 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