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가 완주군 소유의 공유재산으로 편입된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을 보상받은 이후에도 무단으로 점유하며 임대사업을 계속하자, 완주군수가 원고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명령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완주군수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완주군 소유의 공유재산으로 편입된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 및 시설물을 보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까지 무단으로 점유하며 임대사업을 계속했습니다. 이에 완주군수는 2023년 10월 19일 원고에게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이 명령에 대해 담장 등 지장물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소유권이 여전히 자신에게 있다는 점, 원고 소유 토지와 편입토지가 하나의 생활공간으로 이용되어 왔다는 점, 국민권익위원회의 협의 추진 약속에 비추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하며 원상복구 명령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원고가 공유재산으로 편입된 토지와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 것이 법률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의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즉, 완주군수가 원고에게 내린 공유재산 무단점유 원상복구 명령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공유재산인 편입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보상받은 이후에도 무단으로 점유하며 임대사업을 지속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3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① 담장 등 지장물에 대한 보상 미지급 주장은 공유재산 무단 점유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② 원고 소유 토지와 편입토지가 하나의 생활공간으로 이용되어 왔다는 주장은 공유재산법의 목적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③ 국민권익위원회의 협의 의견은 향후 진행될 건축물 철거 및 도로 개설 시의 협의에 관한 것이며, 현재의 무단 점유 원상복구 명령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3조 제1항 (변상금 부과 및 원상회복 의무): 이 조항은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 해당 재산을 원상회복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원고가 보상받은 토지를 무단 점유하며 임대업을 한 행위에 대해 완주군수가 이 조항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 법원은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명령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기관의 적법한 선행 조치(견해 표명 등)를 국민이 신뢰하여 행동하였을 때, 그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있다면 행정기관은 원칙적으로 그 신뢰에 반하는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는 행정법의 일반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협의 의견이 향후 건축물 철거 및 도로 개설 시에 대한 것이었으므로, 현재의 무단 점유 원상복구 명령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아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공유재산 점유 시 주의사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나 건물 등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점유할 경우 반드시 적법한 절차(사용 허가, 대부 계약 등)를 거쳐야 합니다. 보상받은 이후에도 무단으로 점유를 지속하면 원상복구 명령이나 변상금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의 범위: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 법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단순히 보상을 받지 못한 일부 시설물이나 오랜 기간 생활공간으로 이용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행정기관의 약속과 신뢰보호 원칙: 행정기관이 특정 사안에 대해 협의나 조치를 약속했더라도, 이는 해당 약속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 내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미래의 특정 행위(건축물 철거 및 도로 개설)에 대한 협의 약속이 현재의 무단 점유 원상복구 명령을 무효화할 정도로 확대 해석되기는 어렵습니다. 보상과 점유 해제: 공유재산 편입 등으로 보상을 받았다면, 보상 대상 물건의 소유권 이전과 함께 해당 재산의 점유를 해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보상 이후에도 점유를 계속하는 것은 무단 점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