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국제
이 사건은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 허가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국민이었다가 미국 국적을 취득한 후 다시 국적을 회복하고자 했으나, 피고인 법무부장관은 원고의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원심은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상고했으며,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국적회복을 거부한 원심의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범죄 전력은 친인척 간의 분쟁에서 비롯된 것이며,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을 정도로 품성과 행실이 단정하지 못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판결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국적회복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