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국제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한 교육자가 미국 국적을 취득한 후 다시 대한민국 국적 회복을 신청했으나 법무부장관이 그의 과거 범죄 전력을 이유로 국적 회복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교육자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법무부장관의 국적 회복 불허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국민이었다가 2002년경 미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나 2006년경부터 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며 배우자 및 아들도 한국에 체류하고 있었고, 귀국 후에는 학교법인 및 재단법인 이사장 또는 이사로 활동해왔습니다. 그는 2011년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 그 이전에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 1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친인척 간 분쟁으로 무고죄 및 위증죄로 처벌받은 사실도 있었습니다. 원고가 대한민국 국적 회복을 신청하자, 법무부장관은 이러한 범죄 전력을 이유로 그가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적 회복을 불허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법무부장관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국적법상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의 의미와 판단 기준은 무엇이며, 과거 범죄 전력이 있는 자의 국적 회복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어떤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리적 해석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는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 불허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과거 범죄 전력, 즉 무고 및 위증 범행이 친인척 간의 분쟁에서 비롯되었고, 업무상과실치상(벌금 10만 원)과 상해(벌금 150만 원) 외에는 중대한 범죄가 없는 점, 그리고 그가 대한민국에 거주하며 학교법인 등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단순히 범죄 전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대한민국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품성과 행실이 단정하지 못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적 회복 불허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국적법 제9조 제1항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적을 회복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2항 제2호는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국적 회복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여기서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란 국적 회복 신청자를 다시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품성과 행실을 갖추지 못한 자를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품행 단정 여부는 신청자의 성별, 나이, 가족, 직업, 경력, 그리고 범죄 전력을 포함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범죄 전력의 경우에도 범행 내용, 처벌 정도, 범죄 당시 및 이후의 사정, 범죄일로부터 처분 시까지의 기간 등을 포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다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 다시 한국 국적 회복을 고려하는 분들은 국적법상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적 회복이 불허되는 것은 아니며,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처벌 정도, 범죄가 일어난 당시와 이후의 사정, 범죄가 발생한 날로부터 국적 회복 처분 시까지의 기간 등 여러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사회 공동체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범죄의 경우, 국적 회복이 허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인의 사회적 기여나 가족 관계 등 긍정적인 요소들도 함께 평가될 수 있으니, 과거 전력이 있는 경우에도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상황을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