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B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던 A씨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학생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공동 관리하고 이를 연구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사기)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원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A씨의 행위가 기망행위이며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 역시 기각하고 A씨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며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B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 교수로 재직하면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학생 연구원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관련 규정(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B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외연구비 관리지침)과 달리 공동 관리했습니다. 피고인은 연구실 대학원생 중 1인을 방장으로 지정하여 학생연구원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방장 계좌로 모으게 했고, 이를 연구실 운영경비, 특정 연구원의 월급 및 등록금 지원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피고인은 산학협력단에는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정상적으로 인건비를 지급받는 것처럼 신청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고, 원심에서 유죄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가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공동 관리한 행위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원심의 벌금 1,000만 원 형량이 과도하게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법원은 피고인 A가 학생인건비를 공동 관리하겠다는 사실을 B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고지하지 않고 인건비를 수령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산학협력단이 착오에 빠졌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학생 연구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의사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하며 원심의 양형(벌금 1,000만 원) 또한 부당하지 않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으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연구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지급되는 것처럼 속여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인건비를 수령한 행위를 기망행위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연구책임자로서 산학협력단에 공동 관리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숨긴 부작위 기망도 함께 판단되었습니다. 기망행위 및 착오: 사기죄의 구성요건으로서 기망행위는 재산상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학생인건비 공동 관리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인건비를 신청한 것은 산학협력단을 착오에 빠뜨린 기망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편취의 고의: 피고인이 처음부터 인건비를 학생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신진연구인력 월급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인건비를 공동 관리한 점, 연구원들에게 인건비 관련 설명을 자세히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편취의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B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외연구비 관리지침: 이 규정들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 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직접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연구책임자가 이를 공동 관리할 수 없도록 합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기망행위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인건비는 관련 법령과 기관의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특히 학생 연구원 인건비는 개인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하며 연구책임자가 공동으로 관리할 수 없습니다. 관행이라는 이유로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으며 사기죄 등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구비 사용 내역은 투명하게 공개하고 모든 지출은 적법한 절차와 증빙을 거쳐야 합니다. 자금의 용도가 당초 계획과 다르게 사용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구원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등에 대해 연구책임자는 명확하게 설명하고 연구원들이 자신의 인건비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