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피해자 F에게 치과 치료비와 아들 결혼자금 마련을 위한 금전 차용을 거짓말하여 총 2,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심에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해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및 관련 증거들을 토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다른 피해자와 합의한 점, 건강 상태 등을 참작하여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5년 8월 3일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치과 치료를 해야 하니 돈을 빌려 주면 3일 내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다음날 8월 4일까지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총 500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이어 2015년 8월 11일경 같은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아들이 장가를 가는데 집을 구할 돈이 없으니 빌려주면 3일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주식회사의 통장이 압류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총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15년 8월 4일자 500만 원 편취와 2015년 8월 11일자 1,500만 원 편취 사건에 대해 사실오인을 주장하며 500만 원은 이미 갚았고 1,500만 원은 O으로부터 급여를 받기 위해 피해자와 채무를 가장한 것이며 "아들이 장가를 가는데 집 구할 돈이 없으니 빌려주면 3일 안에 갚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심의 징역 1년 6개월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양형부당을 주장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피해자의 일기장 기록, O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2019고단3961호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2019고단910호 사건의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거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치과 치료비 및 아들 결혼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면 3일 내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2,000만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빌린 것을 '기망'으로 보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법원의 심판):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만 심판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령적용의 잘못이 있고 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항소이유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파기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양형부당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게 된 법적 근거입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사기 범행들을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가중): 경합범의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을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한 형량 또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여러 사기 범행이 함께 심리되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금전 차용 시 변제 능력 및 의사 확인: 돈을 빌려줄 때는 상대방의 현재 경제 상황, 변제 계획, 과거 금전 거래 이력 등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말로 하는 약속보다는 구체적인 증거(차용증, 담보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기록: 금전 거래 내역, 대화 내용, 약속 사항 등은 구체적으로 기록하거나 증거(메시지, 통화 녹음, 일기 등)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일기장이 증거로 활용된 것처럼 개인적인 기록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변제 가장 여부 판단: 다른 사람과의 채무 관계를 가장하여 돈을 빌리려는 경우 그 목적과 실제 사용처, 변제 가능성 등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O으로부터 급여를 받기 위해 채무를 가장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사기죄 성립 요건: 상대방을 속여 재물을 편취하려는 고의(기망행위)와 변제 능력 또는 의사가 없었음에도 돈을 빌린 사실이 인정되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양형에 미치는 영향: 피해 변제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하는 태도, 건강 상태 등은 형량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적인 범행 전력은 가중 처벌의 요인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