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액 | 100 | 185 | 250 | 300 | 370 | 400 | 500 | 600 | 700 | 800 |
압류가능금액 | 0 | 0 | 65 | 115 | 185 | 200 | 250 | 300 | 375 | 450 |
압류금지금액 | 100 | 185 | 185 | 185 | 185 | 200 | 250 | 300 | 325 | 350 |

노동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
이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를 묻지 않고 바로 일정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약정을 미리 함으로써,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강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53875 판결 참조).
따라서, 근로자가 일정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그 약정의 취지가 약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위 조항에 반하는 것이어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다만, 판례는 “그 약정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교육훈련 또는 연수를 위한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근로자는 실제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되 장차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취지인 경우에는, 그러한 약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사용자는 전차금(前借金)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1조).
사용자가 전차금에 고율의 이자를 붙여 언제까지나 완제(完濟)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실질임금을 저하시키고 사용자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인신구속의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은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2조제1항).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위탁으로 저축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2조제2항).
저축의 종류·기간 및 금융기관을 근로자가 결정하고, 근로자 본인의 이름으로 저축할 것
근로자가 저축증서 등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이에 따를 것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월 185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185만원을 압류금지 금액으로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 및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급여액 별 압류가능금액 및 압류금지금액 예시(단위:백만원)>
급여액 | 100 | 185 | 250 | 300 | 370 | 400 | 500 | 600 | 700 | 800 |
압류가능금액 | 0 | 0 | 65 | 115 | 185 | 200 | 250 | 300 | 375 | 450 |
압류금지금액 | 100 | 185 | 185 | 185 | 185 | 200 | 250 | 300 | 325 | 3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