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 A는 D병원을 운영하는 피고 C에게 검체물 검사 용역을 제공하고 검사료 1억 1천 6백만여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피고 의료법인 B가 D병원을 인수하여 운영하게 되었고, 원고 A는 B가 C의 미지급 검사료 채무를 인수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의료법인 B가 채무를 인수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대신 원래 채무자인 피고 C가 원고 A에게 미지급 검사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7년 7월 31일부터 2019년 7월경까지 D병원을 운영하던 피고 C에게 환자 검체물 검사 용역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C는 검사료 116,960,959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 7월경 피고 의료법인 B가 피고 C로부터 D병원을 인수하여 'G병원'이라는 이름으로 같은 건물에서 병원을 운영하게 되자, 원고 A는 의료법인 B가 피고 C의 미지급 검사료 채무를 인수했다고 주장하며 채무 변제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의료법인 B는 채무 인수를 부인하였고, 이에 원고 A는 의료법인 B를 주위적 피고로, 피고 C를 예비적 피고로 하여 미지급 검사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병원 운영 주체인 의료법인 B가 이전 병원(D병원)의 미지급 검사료 채무를 인수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 A는 의료법인 B가 채무를 인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 A가 제출한 '미수금 상환계획서'와 '잔액확인서'만으로는 의료법인 B가 피고 C의 채무를 인수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서류들이 원고 직원의 오해와 병원 총무과 직원의 단순 확인에 의해 작성되었을 뿐, 실제 채무인수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미지급 검사료 채무는 원래 D병원을 운영하던 피고 C에게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