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피고)과 총회대행 및 관련 업무 용역을 제공하기로 한 원고 사이의 용역계약에 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 조합의 전 조합장 G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총회 준비 및 진행 업무를 수행하기로 했으나, 임시총회가 개최되지 못한 것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 주장하며 미지급된 용역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G가 이미 조합장에서 사임한 상태였고,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된 계약이므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원고가 요구한 용역 성과물을 제출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용역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G가 이미 조합장에서 사임한 상태에서 체결한 계약이므로, 급박한 사정이 없는 한 권한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 용역계약은 조합원 총회의 결의 없이 체결되었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계약이 무효임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