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J대학교에서 시간강사 등으로 일했던 8명의 원고들이 학교법인 I를 상대로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학기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맺고 장기간 근무했으나, 학교 측은 이들이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이거나 계속근로기간이 짧아 퇴직금 및 연차휴가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 중 7명(A, B, C, D, E, F, G)에 대해 강의 준비 등 부수적인 업무 시간을 고려하여 실제 강의시간의 3배를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했고, 대부분의 공백 기간에도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하여 퇴직금과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원고 H는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인정되어 청구가 기각되었고, 원고 D은 일부 공백 기간이 길어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보아 일부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원고 D의 퇴직금 및 연차휴가수당 중 일부는 소멸시효가 지나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학교 시간강사들의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산정되어야 하는지, 특히 강의시간 외 강의 준비 등 부수적인 업무 시간을 포함하여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학기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하고 방학 등 공백 기간이 있는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어 퇴직금 지급 요건인 1년 이상 근무를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퇴직금 및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의 3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 B, C, D, E, F, G에게 별지 2 '원고별 청구 인용금액 표'에 기재된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9년 9월 15일부터 2024년 8월 2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H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원고 A, B, C, D, E, F, G의 나머지 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 A, B, C, D, E, F, G과 피고 사이의 부분은 1/2을 원고들이, 나머지를 피고가 부담하며, 원고 H와 피고 사이의 부분은 원고 H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시간강사들의 근로 특성을 고려하여 강의 외 업무 시간을 포함한 '소정근로시간'을 인정하고, 학기 단위 계약 반복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원고들의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하여 퇴직금 및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H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원고 D의 일부 청구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기각되었으나, 나머지 원고들(A, B, C, E, F, G)의 청구는 대부분 인용되었습니다. 특히, 원고 A의 경우 퇴직금 24,422,321원 등 개인별로 산정된 금액이 지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