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선금의 지급대상이 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2. 나. 1)).
물품 제조계약(구매는 제외)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않은 경우
선금지급일 기준 선금을 지급하려는 회계연도에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다만, 원자재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는 제외)
납품한 물품을 검사받은 후 또는 검사조서가 작성된 후에 계약의 대가가 지급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본문).
대가는 물품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로부터 대가 지급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일을 말하며,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함. 이하 같음) 이내에 지급받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1항 전단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제2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 내에 대가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2항).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받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3항).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 지급 시에는 물품검사를 완료하는 날 이전까지 계약상대자가 대가지급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검사 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 내용에 따라 대가를 확정하여 지급받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4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