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경매를 통해 석공사업 공장 부지를 매입한 후, 공장 부지 내에 있던 폐석재 등의 폐기물을 인접한 임야로 무단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이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은 원고 A에게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조치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이 폐기물이 자신이 사업장을 취득하기 전부터 임야에 있던 것이라며 처분 취소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 A가 사업장 부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을 임야로 이전한 것이 인정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 B는 울산 북구의 공장용지에서 석공사업을 운영하며 폐석재 등의 폐기물을 배출해왔습니다. 이후 원고 A는 2022년 8월 30일 경매를 통해 이 사업장의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원고는 2022년 12월경 사업장을 인도받아 2023년 1월경 부지 정리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은 2023년 2월 2일과 10월 10일 사업장을 방문하여 폐석재, 폐수처리오니 등의 폐기물이 사업장에서 인접한 임야로 이전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북구청장은 2023년 11월 28일 원고 A에게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 따른 폐기물 조치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이 폐기물이 사업장과 무관하게 이미 2019년경부터 임야에 있던 것이므로 조치명령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경매를 통해 사업장을 취득한 사람이 전 사업자가 배출한 것으로 보이는 폐기물을 사업장 부지 정리 과정에서 인접한 토지로 무단 이전한 경우, 폐기물 관리 주체로서 폐기물 조치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해당 조치명령이 사실오인이나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원고 A에게 내린 폐기물 조치명령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정황들을 종합해 볼 때 원고 A가 경매로 사업장을 취득한 후 부지 정리 과정에서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인접 임야로 무단 이전하여 적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폐기물이 원고 A의 사업장 취득 이전에 이미 임야에 있었거나 피고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폐기물 조치명령 처분에 사실오인이나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48조 (폐기물의 처리 등) 이 조항은 폐기물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를 끼치거나, 주민의 생활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관할 행정기관이 해당 폐기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본 사건에서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은 원고 A가 사업장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인접한 임야로 무단 이전하여 적치한 행위를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무단 적치는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 근거하여 원고 A에게 폐기물 조치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폐기물을 임야로 이전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러한 조치명령이 적법하며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명령의 취소를 거부했습니다. 즉,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경우 폐기물을 배출하거나 관리하는 주체에게 적절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행정기관의 권한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사업장 인수 시 폐기물 처리 책임 확인: 사업장을 인수하거나 경매를 통해 취득하는 경우, 기존 사업장에서 발생했거나 방치된 폐기물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폐기물은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그 처리 책임이 승계될 수 있습니다. 폐기물 이전 및 처리 시 법규 준수: 사업장 내 폐기물을 다른 장소로 옮기거나 처리할 때는 반드시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규와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무단으로 다른 토지에 폐기물을 이전하거나 적치하는 행위는 법 위반으로 조치명령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증거 자료 확보: 사업장 부지를 정리하거나 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폐기물의 발생 시점, 종류, 양, 처리 방법, 이동 경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영상, 계약서, 폐기물 처리 확인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향후 법적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인접 토지 소유주의 동의 및 적법성 검토: 사업장과 인접한 토지에 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하거나 처리해야 하는 경우, 해당 토지 소유주의 명확한 동의를 받고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인접해 있다는 이유로 폐기물을 무단으로 옮겨 놓는 것은 불법입니다. 행정처분 사전 통지에 대한 대응: 행정기관으로부터 폐기물 조치명령 등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받는 경우, 통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