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은행이 자동화기기(ATM) 운영을 위해 다른 회사와 제휴하고 고객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았을 때, 이 수수료 전체가 은행의 수익금액에 해당하여 교육세가 부과되는지에 대한 사건입니다. 은행은 수수료 중 일부만 자신의 수익으로 보고 교육세를 신고했으나, 세무서는 전체 수수료를 은행의 수익으로 판단하여 추가 교육세를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며, 고객이 지급하는 전체 수수료가 은행의 수익금액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신한은행은 2003년부터 노틸러스효성 주식회사와 자동화기기 운영 업무 제휴 계약을 맺고, 고객이 편의점 등에 설치된 현금자동인출기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객이 현금 인출 또는 잔액 조회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수수료를 지불하면, 신한은행은 이 수수료 중 15%를 갖고 노틸러스효성 주식회사에 85%를 분배했습니다. 신한은행은 교육세 신고 시 자신이 보유한 15%만을 수익금액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남대문세무서장은 고객이 지불한 수수료 전체가 신한은행의 수익금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4년 8월 25일에 2009년 2기 귀속 교육세 9,890,390원을, 같은 해 11월 18일에 2009년 3기 귀속 교육세 10,087,050원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신한은행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조세심판원에서도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고객이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현금 인출 등 서비스를 받을 때 지급하는 수수료 전체가 은행의 수익금액으로 보아 교육세를 부과해야 하는지, 아니면 은행이 제휴사에 지급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은행의 수익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인 신한은행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인 남대문세무서장이 부과한 2009년 제2기 귀속 교육세 9,890,390원 및 2009년 제3기 귀속 교육세 10,087,050원의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신한은행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신한은행은 고객이 자동화기기 이용 시 지급하는 수수료 전액을 은행의 수익금액으로 간주하여 추가 교육세를 납부해야 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고객의 거래 상대방이 은행이라는 점과 고객이 수수료 분배 내용을 알 수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삼아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은 교육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입니다. 이 조항은 교육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규정하며, 특히 제1항 제1호 및 제3항에서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이자, 배당금, 수수료 등이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고객과 예금 계약을 체결한 주체는 신한은행이므로, 고객이 예금을 인출하거나 잔액을 조회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 역시 신한은행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보았습니다. 노틸러스효성 주식회사는 고객에게 독립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신한은행의 업무를 대리하거나 이행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중요한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고객의 입장에서 자동화기기 수수료는 예금 계약 상대방인 은행에 지불하는 것으로 인식합니다. 둘째, 고객은 수수료 총액만 알 수 있을 뿐, 은행과 노틸러스효성 주식회사 사이의 수수료 분배 방식이나 그 액수에 대한 정보를 받지 못합니다. 셋째, 신한은행의 '예금거래 기본약관'에도 은행이 전산통신기기 등을 통해 거래할 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고객이 지급하는 자동화기기 수수료 전체가 신한은행의 수익금액으로 귀속되고, 은행이 노틸러스효성 주식회사에 지급하는 부분은 신한은행이 노틸러스효성 주식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대가 지급으로 보아, 해당 수수료 전체가 신한은행의 교육세 과세대상 수익금액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서비스 제공 주체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만약 고객이 특정 회사와 거래한다고 인식하고 그 회사에 직접 비용을 지불했다면, 해당 비용은 그 회사의 수익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여러 회사가 협력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고객이 주된 계약 상대방을 특정 회사로 인식하고 그 회사에 대금을 지불했다면, 해당 대금은 주된 계약 상대방의 수익으로 우선 잡힐 수 있습니다. 이후의 내부적인 수익 배분은 별도의 비용 처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비스 계약의 내용과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할 때 누구를 최종적인 거래 당사자로 인식하는지가 세금 부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제휴 관계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세금 문제는 관련 법률과 실제 거래의 본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