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47%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원고는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의 위험성이 낮고 업무상 면허가 필수적이며 가족을 부양하는 점을 들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운전면허는 필요적으로 취소해야 하므로 재량권 일탈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03년에 이미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습니다. 2022년 2월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47% 상태로 광주 서구 B 앞길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적발되었고, 이를 이유로 광주광역시경찰청장은 원고의 자동차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낮은 위험성과 자신의 직업적 필요성, 가족 부양의 책임 등을 들어 이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했습니다.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 특히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광주광역시경찰청장이 원고에게 내린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에게는 운전면허 취소 여부에 대한 재량의 여지가 없으며, 원고의 개인적인 사정은 면허 취소 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및 제2호는 '지방경찰청장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취소하여야 한다'는 표현은 지방경찰청장에게 면허 취소 여부를 선택할 재량권이 없으며, 법규 위반 시 반드시 면허를 취소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본 사건의 원고는 2003년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2022년에 다시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47%가 측정되었으므로, 위 법률에 따라 2회 이상 음주운전자로 분류되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입니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도 '차'에 해당하며, 이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행위는 음주운전에 해당하여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적 원칙에 따라 원고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운전면허가 필요적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 등)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행위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하여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됩니다. 개인적인 어려움이나 직업상 운전면허의 필요성 등은 법규에 따른 필수적 취소 처분을 뒤집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낮더라도 2회 이상 음주운전에 해당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절대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