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재난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또는 안전관리계획(「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행의 책임이 있는 자(재난방지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재난방지시설의 유지·관리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함)가 부담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2조제1항 본문).
다만,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시행할 재난의 응급조치를 시행한 경우 그 비용은 그 응급조치를 시행할 책임이 있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부담하며, 그 비용은 관계 기관이 협의하여 정산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2조제1항 단서 및 제62조제2항).
응원(「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4조제1항),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응급조치 등(「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6조) 또는 지역통제단장의 응급조치 등(「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응원을 받은 자는 그 응원에 드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3조제1항).
위 응급조치로 인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익의 범위에서 이익을 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분담해야 하며, 관계 기관이 협의하여 비용을 정산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3조제2항 및 제3항).
치료 및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
부상을 입은 사람 및 부상으로 장애를 입은 사람에 대한 치료는 치료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부상을 입은 사람, 부상으로 장애를 입은 사람, 사망(부상으로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 사람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를 준용합니다.
보상 중 유족에 대한 보상금은 그 배우자, 미성년자인 자녀, 부모, 조부모, 성년인 자녀, 형제자매 순으로 지급합니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하되, 태아는 그 지급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재난의 응급대책·복구 및 긴급구조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의 장비 등이 응급대책·복구 또는 긴급구조와 관련하여 고장 나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그 자원봉사자에게 수리비용을 보상할 수 있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5조제2항).
장비 등의 고장이나 파손에 대한 보상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급액을 결정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2조제4항).
고장나거나 파손된 장비 등의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참여 당시 장비 등의 교환가격
고장나거나 파손된 장비 등의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에 필요한 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