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기술보증기금이 채무자 C의 채무를 대신 갚은 후 C가 딸 A에게 부동산을 매매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딸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매수인인 딸 A의 악의가 추정된다고 판단하여 매매계약 중 일부를 취소하고 딸 A는 가액배상으로 6천만 원을 지급하며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피고 B는 근저당권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은 C의 대출 채무를 보증해주었는데, C가 운영하던 'D' 사업체가 폐업하면서 C의 채무가 불이행되었습니다. 이에 기술보증기금은 C의 채무 1억 6천6백여만 원을 대신 변제했습니다. C는 이미 빚이 많은 상태에서 2018년 5월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딸 A에게 1억 9천5백만 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이 부동산에는 이미 임차인 G의 보증금 1억 5천만 원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은 C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딸에게 부동산을 판 행위가 자신의 채권을 변제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매매계약 취소와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아버지가 딸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 경우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담보된 부분을 제외한 책임재산의 가액을 어떻게 산정하여 취소 범위를 정할지, 그리고 수익자와 전득자의 악의 추정을 번복할 증거가 있는지 등도 쟁점이 됩니다.
법원은 기술보증기금의 청구를 받아들여, 채무자 C와 그의 딸 A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6천만 원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딸 A는 기술보증기금에 가액배상으로 6천만 원을 지급하고, 근저당권자 B는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친족 간 이루어진 재산 처분 행위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의 법리를 명확히 적용한 사례입니다.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C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딸 A에게 매도하여 채권자 기술보증기금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사해의사 및 악의 추정: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할 의사(사해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며, 수익자(피고 A)나 전득자(피고 B)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알았다는 '악의'는 추정됩니다. 따라서 수익자가 이를 몰랐다고 주장하려면 스스로 '선의'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C와 A가 부녀관계라는 점 등을 들어 A의 악의 추정을 번복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책임재산의 범위 및 가액배상: 채무자가 양도한 부동산에 선순위 담보권(예: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만이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으로 평가됩니다. 본 판례에서는 부동산 시가(2억 1천만 원)에서 임차보증금(1억 5천만 원)을 공제한 6천만 원이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가 됩니다.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공평에 반하는 경우, 수익자는 원상회복의무 이행으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해야 합니다.
친족 간 거래의 주의: 가족이나 친척 간에 재산을 매매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채무초과 상태에서는 사해행위로 의심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채무초과 상태 확인: 재산을 처분하려는 사람이 빚이 많은 상태(채무초과)인지 아닌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재산 처분은 채권자로부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거래 입증: 만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거래를 하더라도, 해당 거래가 일반적인 시장 가격에 따른 정상적인 거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예: 감정평가서, 금융 거래 내역 등)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선의' 입증의 어려움: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채무자의 친족이 재산을 취득한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칠 의도가 있었음을 몰랐다는 '선의'를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법원은 친족 관계를 바탕으로 '악의'를 추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액배상의 범위: 부동산에 선순위 임차권이나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해당 담보 채무액을 제외한 나머지 가액 부분만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매매대금이 시가보다 낮게 책정되었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매매는 사해행위로 간주될 위험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