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고(故) 공무원의 유족인 원고는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이 순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며 인사혁신처장의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고인이 직장 내 괴롭힘, 과도한 업무, 부당한 승진 누락 등으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1심 법원에 이어 항소심 법원 역시 이러한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망인이 D고등학교에서 행정실장 E와 부하직원 M으로부터 집단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했으며, 과중한 업무 부담과 2019년 3월의 ‘주의’ 처분, 사무관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정체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이 발병 또는 악화되어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사망한 공무원의 자살이 직무로 인한 스트레스, 즉 직장 내 괴롭힘, 과도한 업무, 부당한 대우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어 순직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인사혁신처장의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고인의 사망을 직무상 사망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직장 내 괴롭힘이나 따돌림,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 사무관 승진 누락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 등이 망인의 자살 원인으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사회 평균인으로서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을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공무원 재해 보상법」 등에 따라 공무원의 사망이 공무상 재해(순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과 관련됩니다. 순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하거나,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여야 합니다. 특히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의 경우, 직무로 인해 질병(우울증 등)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고 그 질병이 자살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는 의학적, 객관적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자살이 공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는 인과관계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문에 직접 인용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함을 의미하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은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규정입니다. 본 사건의 실질적인 판단은 순직 인정에 관한 「공무원 재해 보상법」 및 관련 대법원 판례가 제시하는 공무상 재해 및 인과관계 인정 기준에 따랐습니다.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 특히 자살의 경우 순직 인정을 받으려면 사망과 직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업무 부담이나 상사와의 갈등을 넘어, 사회 평균인이 도저히 감수하기 어려운 수준의 극심한 스트레스였음을 객관적인 증거로 제시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나 따돌림 주장의 경우, 구체적인 행위, 빈도, 내용, 주변 진술 등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단순히 주관적인 느낌이 아닌 객관적인 정황과 증거가 필요합니다. 승진 누락이나 업무상 불이익이 있었다는 주장 또한 그 불이익이 부당했음을 입증하고, 그것이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여 자살에 이르게 할 정도였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 동료들의 구체적인 증언, 업무 일지, 관련 메시지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소송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