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G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원고 A과 원고 D이 같은 학교 학생 H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자,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주요 학교폭력 사건은 2019년 6월 20일 원고 D과 H 사이에 발생한 시비 후 원고 A이 H을 폭행한 사건과 2018년 2학기경 원고 A과 원고 D이 H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사건입니다. 학폭위는 원고 A에게 피해학생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출석정지 3일, 특별교육 5시간 처분을, 원고 D에게 사회봉사 30시간, 특별교육 2시간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학폭위의 절차적 위법(법률전문가 부재, 의견 진술 기회 부족)과 실체적 위법(사실관계 오인,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학교 측의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G중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 여러 학교폭력 사건으로 인해 불거졌습니다.
2019년 6월 20일 사건: 3교시 쉬는 시간, 원고 D이 H에게 물을 튀겼습니다. 이에 화가 난 H이 원고 D의 엉덩이를 왼발로 1회 찼습니다. 원고 D은 곧바로 원고 A이 있던 교실로 찾아가 이 사실을 알렸고, 원고 A은 원고 D과 함께 H의 교실로 찾아갔습니다. 원고 A은 교실 앞문을 통해 들어가 뒤를 향해 서 있던 H의 왼쪽 팔 등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목을 잡고 이른바 헤드락을 걸어 넘어뜨리려 했으나 H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H은 반격하려 했으나 제대로 때리지는 못했습니다. 당시 원고 D은 원고 A과 H의 싸움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H은 좌측 위팔 및 어깨 부위 타박상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원고 A 또한 H의 폭행으로 인한 목 부위 염좌 및 긴장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2018년 2학기경 사건: 당시 1학년 5반에 재학 중이던 원고 A과 원고 D은 H을 교실 뒤로 끌고 가 때리거나, 원고 D이 H의 영어 프린트물을 찢고, H이 '왜 자꾸 나만 그러냐'고 묻자 원고 D이 '네가 살이 있어서 때릴 맛이 난다'고 대답하는 등 지속적으로 H을 괴롭혔습니다. 원고 A은 '장난'이라고 하면서 H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 및 학폭위 개최: H이 위 사건들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자, 원고들(법정대리인을 통해) 또한 H이 '원고들이 집단폭행했다', '원고 A은 강제전학이다'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며 학교폭력 신고를 했습니다. 이 사건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9년 7월 10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여 양측의 주장을 심의했습니다. 학폭위는 대상 사건 중 H이 원고 D의 엉덩이를 발로 찬 행위는 잘못이나, 교실 안에서의 일은 원고들의 일방적 폭행으로 보았고, H의 발언은 격앙된 감정의 표현이며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 원고 D, H에게 각기 다른 징계 및 조치를 의결했으며, 피고 교장이 이를 처분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 구성에 법률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은 것이 절차적 위법인지, 가해학생에게 의견 진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었는지 여부. 둘째, 징계처분 사유가 되는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인정되었는지, 특히 2019년 6월 20일 사건이 원고 A과 H의 쌍방폭행인지, 원고 D의 폭행 가담 여부, 2018년 2학기 사건의 학교폭력 인정 여부, 그리고 H의 '집단폭행'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 셋째, 학교 측이 내린 징계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 A과 원고 D이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에게 내려진 징계처분은 그대로 유지되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학폭위 구성에 법률전문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의무는 없으며, 원고들과 보호자들에게 의견 진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었으므로 절차적 위법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체적 위법 주장에 대해서는 2019년 6월 20일 사건에서 H이 원고 D을 발로 찬 행위가 원고 A의 폭행을 유발했다고 볼 수 없고, 원고 A의 책임이 훨씬 크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D은 폭행을 말리지 않고 방조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2018년 2학기경의 괴롭힘 행위도 '장난'이 아닌 객관적인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H이 사용한 '집단폭행'이라는 표현은 허위 사실이 아니며,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리는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측의 징계처분이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및 세부기준에 따른 평가(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에 기초하여 정당하게 이루어졌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정의):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항, 제4항 및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3항 (특별교육):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5항 (의견 진술 기회):
행정법상의 재량권 일탈·남용 금지 원칙: 행정청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재량권을 행사할 때 그 한계를 넘거나 목적에 반하게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법원은 학폭위가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및 교육부 고시에 따른 세부기준(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린 징계가 정당하며,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슷한 학교폭력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