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원고는 건물 분양대금을 지급했으나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자, 채무자인 C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넘긴 것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며 신탁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을 돌려받고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가 채무자 C과 정식 분양계약을 체결했는지 불분명하고, 설령 계약이 있었다 해도 잔금 지급 등 원고의 의무 불이행으로 계약 해제권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보호받을 채권 자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신탁계약이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에서 이루어졌고 채무자의 재산 상태가 실질적으로 악화되거나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가능성을 해치지 않았다고 보아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C이 소유한 건물을 분양받기 위해 분양대금 중 일부인 7,350만 원을 납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C이 약속한 입주 시기인 2017년 7월경을 지키지 못했고, 그 사이에 C은 이 사건 건물을 다른 신탁회사인 주식회사 B(피고)에게 신탁하여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원고는 C에게 받을 분양대금 반환채권이 있다고 보았고, C이 유일한 재산인 건물을 신탁한 것이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하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신탁계약을 취소하고 원래대로 돌려놓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가 채무자 C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는 분양대금 반환청구권이라는 채권(피보전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C이 자신의 건물을 피고에게 신탁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피보전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와 C 사이에 유효한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오히려 원고가 다른 회사인 주식회사 E와 계약하고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C과의 분양계약이 존재했다 하더라도, 원고가 잔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계약 해제권이 발생하지 않아 분양대금 반환청구권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설령 채권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C이 건물을 피고에게 신탁한 행위는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이 있었고, 신탁 후에도 C이 수익권을 보유하며 건물의 감정평가액 52억 5,600만 원이 충분하여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해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행위로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당시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C에 대한 '피보전채권', 즉 보호받을 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해행위 취소의 기본 전제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설령 채권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신탁계약이 고금리 대출(이자율 연 12.070%)을 저금리 대출(이자율 연 5.630%, 6.919%)로 전환하고 기존 채무를 상환하며 담보를 재설정하는 과정이었고, 신탁 후에도 채무자 C이 수익권을 보유하여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실질적으로 감소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법원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목적물 인도의무와 잔금 지급 의무는 서로 대가적 관계에 있는 동시이행 관계이므로, 원고가 잔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 제공을 하지 않은 이상 C의 건물 인도의무가 지체에 빠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계약 해제권이 발생하지 않아 분양대금 반환청구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28045 판결 및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42874 판결: 채무자의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의 정당성, 그 실현수단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신탁행위의 사해성 여부는 신탁계약 당시의 채권·채무관계, 신탁의 경위 및 목적, 경제적 의미, 신탁을 통해 제공받은 자금의 용처 등 관련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이 본 사건에서 신탁계약의 사해성 판단에 적용되었습니다.
계약 체결 시 명확한 당사자 확인: 부동산 분양계약 등 중요한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 상대방이 실제 소유주인지, 계약서상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대금을 지급할 계좌 명의가 계약서상 당사자의 명의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명의의 계좌로 대금을 지급할 경우, 실제 계약 당사자를 증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채무 이행 증빙 자료 확보: 계약 이행을 위한 자신의 의무(예: 잔금 지급)를 다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내용증명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계약 해제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무를 다했거나 이행 제공을 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해행위 주장의 요건 이해: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려면, 채무자에게 채무를 갚지 못할 정도의 재산 감소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채권자들이 피해를 입었음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재산 형태가 바뀌거나 채무 상환을 위한 합리적인 금융 활동의 일환인 경우에는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탁 재산의 특성: 신탁된 재산은 명의가 수탁자(신탁회사)에게 있지만, 수익자는 여전히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러한 수익권을 가지고 있다면, 채권자는 그 수익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