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피고인 A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제안을 수락하여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수거하고 보관했습니다. 이 행위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한 것으로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상태에서 다시 이 범행을 저질러 누범 기간 중의 재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022년 9월 12일경 피고인 A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조직이 알려주는 장소로 가서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수거하고, 그 카드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하여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면 송금액의 2% 또는 최소 20만 원의 일당을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제안을 승낙하였고, 2022년 9월 13일경부터 같은 달 19일경까지 총 3장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보관했습니다. 이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보관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전에 범죄 전력이 있는 피고인에게 누범 가중 처벌이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보관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이미 동종 또는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전자금융거래법'과 '형법'의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1.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접근매체 양도, 대여 등 금지 및 처벌) 전자금융거래법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접근매체'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통장, 비밀번호 등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와 같은 범죄에 자신의 체크카드가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고액의 대가를 받고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보관했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하여 형사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2. 형법 제35조 (누범 가중) 형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는 누범으로 보아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이후, 그 가석방 기간이 경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을 누범으로 판단하여 형량을 가중하는 데 고려했습니다.
3.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경합범'이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합니다. 형법은 이러한 경합범에 대해 형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여러 장의 체크카드를 수거하고 보관한 행위를 각각의 범죄로 보아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전체적인 형량을 정하는 데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고액의 수당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체크카드나 통장을 넘겨주거나 보관, 전달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뿐만 아니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와 같은 심각한 사회적 범죄의 공범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가석방 중 또는 누범 기간 중에 유사한 범행을 저지를 경우, 형량이 크게 가중될 수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이러한 제안에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돈이 필요한 상황이라도 범죄에 연루되는 길을 택해서는 안 되며, 합법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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