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은 2022년 9월 전화금융사기 조직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하고 현금을 출금해 송금하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서울에서 여러 차례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보관하였으며, 이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한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발생한 것입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 경위, 연령, 건강상태,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