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은 2019년 7월 1일경,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자신의 명의로 된 체크카드 두 장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내고 비밀번호까지 알려주었습니다. 이는 대출 실행이라는 무형의 기대 이익을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행위로, 접근매체의 대여를 금지하는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판사는 접근매체 대여 행위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치고 다른 범죄에 사용될 위험이 높다고 보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봐서 벌금형을 선택하고,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