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 A, B, C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다수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대여받아 금원을 인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조직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접근매체를 확보하고 이를 이용해 돈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범죄가 이루어졌습니다.
2021년 7월경 불상자 'D'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현금인출에 필요한 현금카드를 확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피고인 B는 사촌 관계에 있는 피고인 C에게 카드 1개당 인출금액의 1%를 주겠다는 조건으로 체크카드 확보를 지시했고, 피고인 C는 광주 등 불상지에서 여러 명의 명의자들로부터 주당 6만 원에서 3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체크카드 등을 대여받아 범죄에 사용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은 것입니다.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체크카드)를 대여받거나 대여시키는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공모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 B, C 모두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불법적인 접근매체 대여 및 사용에 대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는 접근매체 관련 범죄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시각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주로 '전자금융거래법'과 '형법'의 관련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 및 제49조 제4항 제2호는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이를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 및 이를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체크카드를 대여받고 이를 사용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 B, C는 불법적인 접근매체 확보 및 사용 과정에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며 조직적으로 범죄를 실행했기 때문에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함께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A와 B는 초범이며, 피고인 C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리고 각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C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에 피고인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누구든지 타인의 통장이나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자금 세탁 등 다양한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소액의 대가를 받거나 개인적인 친분으로 인해 부탁을 받더라도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넘겨주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범죄에 사용될 것을 미리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본인 명의의 금융 접근매체는 본인만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