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피고인 A씨는 주류회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에게 세금 감면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3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뒤 퀵서비스를 통해 체크카드를 넘겨주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접근매체 대여 행위에 대해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9월 25일경 주류회사라고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감면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한 번 사용할 때마다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제안을 승낙한 후 2019년 9월 27일경 대구의 한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자신이 보관하던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넘겨주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해당 계좌의 비밀번호까지 알려주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며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대가를 약속하며 접근매체(체크카드)를 대여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했을 때의 처벌 여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라는 가납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타인에게 체크카드와 같은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받고 빌려주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이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됩니다.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사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 보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은 주로 다음 법률과 원칙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구 전자금융거래법 (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제2호: 이 조항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주류회사를 사칭한 사람에게 체크카드를 빌려주고 3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행위가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위 제6조 제3항 제2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이 조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이 규정들은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금액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도 피고인이 벌금 3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조항은 법원이 판결을 선고하면서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임시 납부)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로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타인에게 자신의 체크카드, 신용카드, 계좌 비밀번호와 같은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대여하는 행위는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자신이 빌려준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될 경우 그 피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 또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하며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쉽게 현혹되어 체크카드 대여 제안에 응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