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구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감리전문회사로 등록했던 회사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 후 관련 규정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이 의제되었고 이후 변경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고용한 일부 건설기술인이 명의 대여로 벌금형을 받자, 관할 도지사는 회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다'는 이유로 등록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했는데, 그 이유는 법령 부칙에 따라 등록이 의제된 경우를 '부정한 방법으로 최초 등록한 경우'로 볼 수 없으며, 이러한 침익적 처분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등록 이후 등록 기준 미달로 보아야 하며 이는 재량적 처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합자회사 A는 1985년 설립되어 2010년 감리전문회사로 등록했으며, 2014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분야의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이 의제되었습니다. 이후 2014년 12월 2일 변경 등록(신고)을 할 때 15명의 건설기술인을 고용 등록했는데, 이 중 8명의 건설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명의 대여)으로 2018년 11월 13일 각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전라남도지사는 2019년 4월 10일 합자회사 A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건설기술자 명의 대여)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용역업 등록'을 했다며 건설기술 진흥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등록취소처분을 내렸습니다. 합자회사 A는 이 처분이 처분사유가 없거나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등록이 '의제'된 경우, 이 등록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최초 등록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침익적 행정처분(등록 취소)의 근거 법령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 원칙의 적용 여부
피고 전라남도지사가 2019년 4월 10일 원고 합자회사 A에 대해 내린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합자회사 A가 구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감리전문회사로 등록했던 것이 건설기술 진흥법 부칙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이 의제되었고, 이후의 변경 신고 행위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등록'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일부 기술인들의 명의 대여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최초 등록을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유를 근거로 한 필요적 등록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처분(침익적 행정행위)은 관련 법규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해당 법령이 등록 의제된 경우까지 등록 취소 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상황은 등록 이후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필요적 취소 사유가 아닌 임의적 영업정지 사유일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본 사건은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법리들을 보여줍니다. 첫째, 침익적 행정행위의 엄격 해석 원칙입니다. 법원은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처분(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며,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의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둘째,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제1항은 건설기술용역사업 등록의 요건을 규정하며, 제31조 제1항 제1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를 필요적 등록취소 사유로 명시합니다. 그러나 동법 부칙 제13조 제1항 및 시행령 부칙 제11조는 구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감리전문회사로 등록되었던 자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분야의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의제)'고 규정하고, 1년 이내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의 2014년 변경 등록이 부칙에 따른 '신고'에 해당하며, 이를 제26조 제1항에 따른 '최초 등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제31조 제1항 제1호의 필요적 등록취소 사유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건설기술 진흥법 제31조 제1항 제7호는 '등록 후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규정하는데, 이는 필요적 취소 사유가 아닌 임의적 처분 사유(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에 해당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처분청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피처분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적용했음을 비판했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기존의 자격이나 등록이 새로운 법령상의 자격으로 '의제'되는 경우, 이후 발생한 문제에 대한 행정처분 시 어떤 법 조항이 적용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등록 취소와 같이 회사 운영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침익적 행정처분은 그 근거가 되는 법규를 법원이 엄격하게 해석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초 등록 시의 부정행위와 법령 개정으로 등록이 의제된 후 발생하는 등록 기준 미달 상황은 서로 다른 법적 취급을 받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등록 기준 미달 상황이라면, 대개 일정 기간 내에 보완할 기회를 주거나 임의적 영업정지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필요적 등록 취소 사유와는 다르므로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 사유가 법적 근거에 부합하는지, 법 해석이 적정한지 등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