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남편이 부동산 매각으로 거액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것을 알면서도 세금 납부 전 자신의 배우자에게 거액을 증여한 행위에 대해 국가가 채권자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증여액 중 상당 부분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배우자 간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주장된 증여였으나, 법원은 남편의 재산상태와 배우자의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분할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사해행위로 인정했습니다.
BBB은 2012년 8월 9일 자신의 소유 부동산을 82억 5,000만 원에 매도하고 잔금 48억 7,00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같은 날, BBB은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 AAA에게 8억 4,700만 원을 증여하기로 하고 즉시 송금했습니다. 이후 BBB은 위 부동산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16억 6,307만 5,809원을 납부하지 않아, 가산세가 더해진 16억 8,328만 2,179원의 세금이 체납되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원고)은 BBB의 재산 중 피고에게 증여된 금액이 국가의 조세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라며 해당 증여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AAA는 이 증여가 BBB과의 2차 합의이혼에 따른 정당한 재산분할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 증여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양도소득세 채권이 증여 당시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이루어졌다는 주장이 인정되는지 여부, 인정된다면 그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넘어 과대한 부분은 없는지 여부, 증여를 받은 피고가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원심판결을 변경하여 피고 AAA와 BBB 사이에 2012년 8월 13일 체결된 8억 4,700만 원의 증여계약 중 5억 2,252만 2,954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대한민국)에게 위 금액과 이에 대한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BBB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었고,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아 원고의 조세채권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BBB은 이 사건 증여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며, 비록 이 사건 증여가 2차 합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성격을 가지지만, 부부의 분할 대상 재산과 피고의 기여도(30%)를 고려할 때 증여액 8억 4,700만 원 중 적정 재산분할액 3억 2,447만 7,046원을 초과하는 5억 2,252만 2,954원은 과대한 재산분할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선의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시키는 채권자취소권(민법 제406조)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재산을 증여한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해행위로 추정됩니다.
피보전채권의 성립 시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채권은 채무자의 사해행위 당시 반드시 확정된 채권일 필요는 없고,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부동산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이에 해당하여 증여 당시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과 사해행위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한 재산분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자신의 배우자에게 재산을 양도하여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 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해행위로서 취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사해행위로서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산분할의 상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부부의 순자산(총 적극재산에서 청산대상이 되는 총 소극재산을 공제한 금액)을 확정하고, 배우자의 기여도(재산 형성 과정, 혼인파탄 경위, 자녀 양육, 부양적 요소, 위자료 성격 등)를 고려하여 분할되어야 할 적정 금액을 산정합니다.
특유재산과 재산분할 (민법 제830조): 민법 제830조는 부부 일방의 고유재산이나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규정하지만, 부부 중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거나 이를 기초로 형성된 부동산이더라도 상대방 배우자의 가사노동 등 직·간접적인 기여가 있었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본 사건에서 남편의 모든 적극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사해의사 (수익자의 악의): 채권자취소권이 성립하려면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어야 하고, 수익자(재산을 받은 자) 또한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 간의 증여 등 특수 관계에서의 재산 처분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임을 알았고, 수익자도 이를 알았다고 추정되는 경우가 많아 수익자가 선의였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세금 납부 의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재산을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해당 행위가 사해행위로 판단되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배우자 간의 이혼 시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존중되지만,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면 과도한 재산분할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됩니다. 이때 법원은 부부의 전체 재산 및 채무 상황,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기여도, 부양적 요소, 위자료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분할액을 판단합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가 늘어날 것이 명백하거나, 기존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의도로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채권과 같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채권이라도,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채권 성립의 개연성이 높다면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받은 사람(수익자)이 채무자의 행위가 다른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사해행위 취소의 요건이 충족됩니다. 특히 배우자 등 특수 관계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고 추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