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소송에서, 일부 원고들이 본안 소송을 취하하여 해당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이 소멸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항고는 각하되었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사업시행계획 효력 정지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피고의 항고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2015년 11월 27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아 2015년 12월 4일 고시했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이 사업시행계획의 효력을 다투며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제1심 법원은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사업시행계획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불복한 조합이 항고했습니다.
행정처분의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이 본안소송 취하 시 소멸하는지 여부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사업시행계획 효력 정지 결정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본안소송을 취하한 원고 B, C, D, E, F, G에 대한 피고의 항고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항고는 제1심의 집행정지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일부 원고들이 본안소송을 취하함으로써 해당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이 자동적으로 소멸되었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효력 정지 결정은 유지되었습니다. 이는 행정처분 집행정지의 요건과 그 효력 소멸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재확인한 결정입니다.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는 행정쟁송법상 본안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일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본안소송이 취하되어 소송이 계속하지 아니하게 되면, 집행정지 결정은 별도의 취소 조치 없이 당연히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대법원 2007. 6. 28.자 2005무75 결정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러한 확립된 법리를 바탕으로 원고 B, C, D, E, F, G가 본안소송을 취하한 경우, 해당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도 함께 소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서는 피고가 2015년 11월 27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아 2015년 12월 4일 고시된 사업시행계획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제1심의 집행정지 결정이 유지되었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본안소송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만약 본안소송이 취하되면 집행정지 결정은 자동으로 효력을 잃게 되므로 본안소송의 진행 상황을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재건축 사업과 같이 주민들의 권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업의 경우, 사업시행계획의 적법성 여부는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효력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