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
대상요건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태아나 입양아를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포함해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 | ||||||||||||||||||||||||
입주자저축 요건 | ▪ 국민주택 특별공급: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 민영주택 특별공급: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다음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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