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독일 제조사로부터 벤츠 차량을 수입하여 국내 공식 딜러에게 판매하는 도매업체입니다. 이 회사는 일부 차량을 고객 시승용으로, 또 다른 일부는 임직원 업무용으로 사용한 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습니다. 세무 당국은 이 차량들을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했고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시승용 차량은 영업용으로 판단하여 자가공급 대상이 아니므로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지만 임직원 업무용 차량은 비영업용에 해당하여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수입한 벤츠 차량 중 199대를 고객 시승 및 대차 목적으로, 62대는 임직원 업무용으로 사용한 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시승용 차량이 딜러 고객을 위한 사용이고 업무용 차량은 임직원 업무수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 이를 '자가공급'으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특히 시승용 차량의 '영업용' 여부와 업무용 차량의 '비영업용' 여부, 그리고 자가공급 시 과세표준 산정 방식에 대해 양측의 의견이 대립했습니다.
이 사건 시승용 차량이 부가가치세법상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직원 업무용 차량의 사용이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자가공급에 해당할 경우 그 공급가액 산정 기준과 감가상각 적용 여부, 그리고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후 판매 시 또다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남대문세무서장)가 2011년 7월 13일 원고(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중 이 사건 시승용 차량 관련 취소세액 부분은 모두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임직원 업무용 차량 관련 부분)는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1/8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시승용 차량이 판매 촉진을 위한 영업용 차량에 해당하므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로 보아 자가공급으로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관련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반면 임직원 업무용 차량은 임직원들의 일반적인 업무 수행에 사용되었으므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하며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업무용 차량의 공급가액은 공식 딜러 판매가격이 기준이며 회계상 재고자산으로 처리되어 감가상각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감가상각 적용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자가공급으로 과세 후 판매 시 또다시 과세하는 것이 이중 과세라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재화의 공급 의제)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2호(자가공급의 범위), 그리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매입세액 불공제)가 적용되었습니다.
재화의 공급 의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은 사업자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 사업을 위해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비과세나 면세 등으로 전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과세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자가공급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 중 하나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것은 제외됩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매입세액이 이미 불공제된 경우에는 자가공급의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사건 매니지먼트 차량의 경우 원고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가 나중에 수정신고를 통해 일부를 납부했지만, 이미 비영업용으로 용도가 특정되었을 때 자가공급에 따른 납부 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과세표준 산정: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자가공급의 과세표준은 재화의 '시가'로 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특수관계가 없는 공식 딜러들에게 공급할 때 책정한 판매가격이 시가로 인정되었습니다.
감가상각자산 과세표준 특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는 감가상각자산의 자가공급 시 취득가액에서 경과된 과세기간에 상응하는 법정비율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 매니지먼트 차량은 원고가 대차대조표상 판매용 재고자산으로 분류하고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았으므로 감가상각자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어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자동차 판매업자가 시승 또는 전시 목적으로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이는 국세청의 다수 예규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영업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자가공급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직원의 대리점 방문, 출장 등 일반적인 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차량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하여 자가공급으로 의제될 수 있으므로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자가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에 유의해야 합니다.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한 후 판매하는 경우 자가공급으로 인한 부가가치세와 별개로 판매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므로 이를 이중과세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차량이 회계상 재고자산으로 분류되어 감가상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자가공급 시 공급가액 산정 시 감가상각자산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