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 용 |
지원대상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여성장애인 √ 2023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여성장애인 |
지원내용 | ▪ 지원금액 : 출산, 유산, 사산 시 태아 1명 기준 100만원 지원 ▪ 지급방법 : 신청 시 제출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
행정
구분 | 내 용 |
지원대상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여성장애인 √ 2023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여성장애인 |
지원내용 | ▪ 지원금액 : 출산, 유산, 사산 시 태아 1명 기준 100만원 지원 ▪ 지급방법 : 신청 시 제출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
여성장애인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산후조리 및 거동불가 등의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 및 자매가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2023년 여성장애인지원 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23. 발행) p.92].
출산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출산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여성장애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하거나 『정부 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2023년 여성장애인지원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23. 발행) p.92].
신청자 신분증(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포함)
출산비용 지원 신청서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 중 1부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입금계좌 통장 사본(일부 예외 사유에 한하여 여성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명의 입금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음)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23년 여성장애인지원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23. 발행) p.91~98 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신규 장애인등록 신청자 또는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기존의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진단서 발급비용을 지원합니다.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2024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1권)」(보건복지부, 2024. 발행) p.153-154].
구분 | 내 용 | |
지원 기준 | ▪ 기준 비용 내에서 지원하고 추가비용은 본인 부담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및 정신장애: 4만원 √ 그 밖의 장애: 1만 5천원 | |
지원 방법 | 의료기관 청구 | ▪ 장애진단을 의뢰한 시·군·구청장에게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분기별로 진단비용을 청구 √ 청구서(공문), 청구내역서 및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구 장애진단서) 사본 |
지원대상자 신청에 의한 청구 | ▪ 지원대상이 되는 수급자가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읍·면·동에 직접 신청하고, 시·군·구에서 수급자의 계좌로 입금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1부, 통장사본, 영수증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검사비 지원은 아래의 검사비 지원액 구분표에 따라 지급됩니다[「2024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1권)」p.152-153].
구 분 | 검사비 지원요건 및 지원금액 |
1.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 | ▪ 기초생활수급자 ▪ 지원액: 10만원 이내의 검사비용 |
2. 의무재판정 |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지원액: 10만원 이내의 검사비용 |
3. 서비스재판정 | |
4. 직권재판정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차상위 초과 ▪ 지원액: 10만원 이내의 검사비용 |
5. 조정재판정·이의 | ▪ 해당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