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아웃도어 제품 원사업자인 주식회사 에코로바가 등산화 제조를 위탁한 수급사업자 이지스포츠에 대해 납품 지연을 이유로 일부 위탁을 취소하고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실질적 당사자이며 이지스포츠의 납품 지연이나 재하도급이 위탁 취소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탁 취소는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과징금 산정 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위탁 취소된 부분의 하도급대금이 아닌 전체 하도급대금을 기준으로 삼아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아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했습니다.
주식회사 에코로바는 2012년 2월 이지스포츠와 등산화 제조 위탁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6월에 등산화 6만 켤레 생산·납품하는 개별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지스포츠는 1차 물량 19,298켤레를 납품했으나, 계약상의 납기일을 지연했습니다. 에코로바는 납품받은 물량 중 2억 5백만 원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최소 18일에서 최대 39일 초과하여 지급했습니다. 또한, 에코로바는 이지스포츠의 납기 지연을 이유로 2차 납품 물량 4만 켤레에 대한 위탁을 2012년 10월 9일 일방적으로 취소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코로바의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과 부당한 위탁 취소 행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보아 2015년 4월 30일 시정명령 및 5천 4백만 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습니다. 에코로바는 이에 불복하여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사업자인 원고의 부당한 위탁 취소 행위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보았으나,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전체 하도급대금을 기준으로 삼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의 당사자, 계약 해지 또는 취소 사유, 납품 기일, 대금 지급 기일 등 주요 내용을 명확히 약정하고 계약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절차나 법령에서 정한 사유 없이 임의로 위탁을 취소하면 하도급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수급사업자의 납품 지연이나 제품 하자 등 귀책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계약서에 명시된 해결 방법(손해배상 청구, 대금 공제 등)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며, 일방적인 계약 해지 또는 위탁 취소는 신중해야 합니다. 하도급대금은 위탁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기한을 넘겨 지급할 경우 하도급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산정 기준은 하도급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정해지며, 법 위반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부당 위탁 취소의 경우 위탁 취소된 부분의 하도급대금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