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신용보증기금이 대출금에 대한 보증을 섰던 C이 이자 연체 등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보증채무를 대신 갚았습니다. 이후 신용보증기금은 C에게 구상금 채권을 행사했으나, C은 이미 자신의 부동산에 다른 채권자들인 피고 A과 피고 B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상태였습니다. 이에 신용보증기금은 C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들에게만 담보를 제공한 행위가 다른 채권자(신용보증기금)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해당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취소하고 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A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은 사해행위로 보지 않았으나, 피고 B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은 사해행위로 인정하여 취소하고 등기 말소를 명했습니다.
C은 2020년 12월과 2021년 1월에 주식회사 E로부터 총 3,000만 원(2,000만 원, 1,000만 원)을 차용했고, 신용보증기금은 이 중 총 2,850만 원(1,900만 원, 950만 원)에 대해 보증을 섰습니다. C은 2021년 9월 22일 대출 이자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했고, 2021년 10월 20일에는 채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2021년 12월 16일 E에게 C의 채무 28,911,627원을 대신 갚았고, 이후 2022년 4월 8일 확정된 지급명령을 통해 C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편, C은 2021년 8월 3일 F로부터 순천시 D 토지를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같은 날 C은 피고 A에게 채권최고액 6,500만 원의 제1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며, 피고 A은 2021년 8월 4일 C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및 소개비를 공제한 4,46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C은 2021년 10월 27일 피고 B에게 채권최고액 2,600만 원의 제2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C은 피고 B로부터 앞선 미변제 차용금을 포함하여 총 2,000만 원을 빌리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러한 근저당권들을 설정해 준 것이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피고 A과 B에게 설정된 근저당권 계약을 취소하고 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채무자 C이 피고 A과 피고 B에게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가 신용보증기금과 같은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을 침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금 채권이 각 근저당권 설정 당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사해행위로 주장되는 법률행위가 있기 전에 채권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개연성이 높았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셋째, C이 각 근저당권 설정 당시 이미 빚이 재산보다 많은 '채무초과' 상태였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채무자인 C과 담보를 받은 피고 A, B에게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려는 '사해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채무자가 여러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자신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재산 상태가 나빠지기 시작하여 채무불이행이 임박했거나 채무초과 상태에 이른 시점에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반면, 채무자의 재정 상태가 아직 건전한 시점의 담보 설정은 사해행위로 인정하지 않아, 채무자의 행위 시점과 재정 상태가 사해행위 판단의 핵심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를 면밀히 살펴야 함을 시사합니다.
이 사건은 주로 '채권자취소권'과 관련된 법리 및 민법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