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A는 'B' 여성청결제를 판매하면서 인터넷 광고를 통해 제품이 외음부 피부 탄력 및 가려움 완화에 도움을 주고 유해균 억제 효과가 있다는 내용을 홍보했습니다. 이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해당 광고가 사실과 다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으며 일부 내용은 의약품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4개월의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절차상 하자 및 처분사유의 부존재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탄력'과 '가려움 완화' 관련 광고 문구는 실증 자료가 불충분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했으나, '유해균 억제' 광고는 인체세정용 제품의 특성상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없으며 실증 자료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광고업무정지 처분이 재량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처분 사유가 부당하므로 전체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화장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제조 판매하는 주식회사 A는 2020년 9월 15일부터 여성청결제 'B'를 판매하며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여러 광고를 게시했습니다. 이 광고에는 '외음부 피부가 탄탄하게 탄력이 생긴 것 같다', '외음부의 가려움이 완화된 것 같다', '피부 자극 판정 결과 무자극', '유해균 억제시험 완료'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이 광고들이 화장품법 제13조(표시·광고의 금지)를 위반하여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고, 일부 표현은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2022년 2월 17일, 주식회사 A에 대해 'B' 제품의 4개월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광고업무정지 처분 과정에서 원고에게 처분 근거와 이유가 제대로 통지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B' 여성청결제의 '피부 탄력 개선', '가려움 완화', '무자극' 광고 표현이 사실과 다르거나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유해균 억제시험 완료' 광고 표현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행정처분의 사유 중 일부가 위법으로 인정될 경우, 재량행위인 광고업무정지 처분 전체를 취소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주식회사 A에 대해 2022년 2월 17일 내린 'B' 품목 광고업무정지 4개월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광고업무정지 처분의 절차상 하자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탄력 개선', '가려움 완화', '무자극' 등과 관련된 광고 표현들은 설문조사의 유효성 부족, 인체적용시험의 부적절성 (희석액 사용, 시험 부위 불일치) 등으로 인해 사실과 다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위법한 광고임을 인정했습니다. 반면, '유해균 억제시험 완료' 광고 표현은 인체세정용 제품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의약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없으며 원고가 제출한 시험성적서로 충분히 실증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광고업무정지 처분이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해당하지만, 그 처분 사유 중 일부('유해균 억제' 광고 관련)가 위법하다고 인정되었으므로, 전체 처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다시 적정한 재량 판단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제품 광고 시 다음 사항들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