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구분 | 입소대상자 | 입소 비용 |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 |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전부 부담 |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사람 | ||
본인 및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있는 부양의무자의 월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가구원 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전년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을 전년도의 평균가구원 수로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사람(이하 “실비보호대상자”라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일부 부담 | |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고 입소한 60세 이상의 사람 | 입소자 본인 전부 부담 | |
노인복지주택 |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사람 | 입소자 본인 전부 부담 (당사자 간 계약에 따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