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후유의증 진단을 받은 원고가 과거 군 입대 전의 특수강도죄 전력 때문에 국가보훈처로부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록을 거부당하자,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대법원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제3호가 국가 지원 대상에서 특정 범죄 전력이 있는 자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이 법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특정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월남전 참전 및 고엽제후유의증 진단을 받기 전인 군 입대 전에 저지른 범죄는 위 법조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에 대한 등록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1965년에 군 입대 전 특수강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습니다. 이후 1969년부터 1972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했습니다. 2009년 상행결장암으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록을 신청했고, 장애등급판정에서 고엽제후유의증인 악성종양(대장암) 고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의정부보훈지청장은 원고의 군 입대 전 특수강도죄 전력과 1998년 공문서위조 및 행사죄 전력을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원고를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법률에서 특정 범죄를 저지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이, 월남전 참전 및 고엽제후유의증 진단을 받기 전인 군 입대 이전에 저지른 범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정부보훈지청장)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록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는 원심의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법률의 적용 배제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월남전 참전 전에 저지른 범죄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아니라고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월남전 참전 용사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 등록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제3호의 해석입니다. 이 조항은 '이 법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형법 제250조부터 제253조에 규정된 죄(살인죄 등) 또는 기타 제3호 각 목이 정한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규정을 해석할 때 법의 문언, 체계, 입법 목적, 헌법상 평등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이 법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월남전 참전 및 고엽제후유의증 진단을 통해 법 적용 대상이 되는 자격을 얻는 '전에' 저지른 범죄는 위 제28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는 적용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세웠습니다. 원고의 경우 군 입대 전인 1965년에 형법 제334조의 특수강도죄를 범했으므로, 이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의 자격을 얻기 전에 저지른 범죄에 해당하여 지원 대상 배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법 제28조 제2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형 집행 종료 후 3년이 지나고 뉘우침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시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군 입대 전의 범죄 자체가 배제 사유가 아니라는 판단이 우선했습니다.
만약 본인이나 가족이 과거 범죄 전력이 있더라도, 국가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는 관련 법률의 세부 규정과 대법원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조항의 문구, 법률이 만들어진 목적, 그리고 헌법상 평등의 원칙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판단될 수 있으므로, 무조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미리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언제' 범죄를 저질렀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 적용 대상이 되는 시점(월남전 참전 후 고엽제후유의증 진단) 이전에 저지른 범죄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행정기관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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