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초등학교 교무부장인 원고는 교장공모제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학부모 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누락 하자를 인지하고도 즉시 보고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학교는 하자를 알지 못한 채 교장공모제 실시를 결정했고, 이후 교육지원청의 조사로 하자가 밝혀졌습니다. 피고(경기도교육감)는 원고에게 처음에는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이를 감봉 1개월로 변경했습니다. 원고는 이 감봉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도, 감봉 1개월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B초등학교에서 교장공모제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학부모 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5학년 3반 담임교사가 학부모들이 제출한 투표용지 24장을 실수로 수거함에 넣지 못하는 하자가 발생했고, 학교 교무부장이었던 원고는 이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즉시 이를 상급자에게 보고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 결과 학교는 하자가 있는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교장공모제 실시를 결정했습니다. 이후 교육지원청의 조사로 이 하자가 밝혀지면서, 경기도교육감은 원고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고, 이에 원고가 징계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교무부장인 원고가 교장공모제 학부모 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중대한 하자를 인지하고도 즉시 보고하지 않은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행위가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더라도 감봉 1개월 징계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감봉 1개월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교무부장으로서 투표 과정의 중대한 하자를 인지하고도 즉시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하자를 적극적으로 은폐하려 하지 않았고, 뒤늦게나마 보고했으며,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비위가 실제 투표 결과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며, 오랜 기간 징계 전력 없이 성실하게 근무해왔다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감봉 1개월 징계는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는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도모하고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교무부장으로서 투표 과정의 중대한 하자를 인지했음에도 즉시 상급자에게 보고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이 성실의무 위반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9조 제2항(인사 개입 금지):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행위가 처음에 이 조항 위반으로 간주되었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직접적인 인사 개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인 징계 사유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징계권자의 재량권 및 재량권 일탈·남용의 법리: 공무원에게 징계 사유가 있을 때 징계 수위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합니다. 그러나 그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을 종합 고려)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봅니다. 이 사례에서는 비록 성실의무 위반이라는 징계 사유는 인정되었지만, 징계 수위(감봉 1개월)가 여러 정황(적극적 은폐 의도 없음, 뒤늦게라도 보고, 개인적 이득 없음, 비위가 투표 결과에 미친 영향 미미, 장기간 성실 근무, 과거 징계 전력 없음, 징계양정 기준상 경과실 시 견책)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아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되어 징계가 취소되었습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징계혐의자의 비위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등을 참작하여 징계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에 대해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는 '견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이러한 기준상 '경과실'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함에도 그보다 무거운 감봉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근거 중 하나로 삼았습니다.
공무원은 직무 수행 중 중대한 오류나 하자를 인지했을 때에는 즉시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성실의무'를 부담합니다. 본인의 직접적인 책임이 아니더라도, 직책에 따라 알게 된 중요한 사실에 대해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고 느껴질 경우,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뿐만 아니라 징계 수위가 해당 비위의 내용, 공적, 평소 행실, 뉘우치는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과도한지에 대해서도 다툴 수 있습니다. 직무 관련 비위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이를 적극적으로 은폐하려 하지 않고 뒤늦게라도 보고하거나 관련 증거를 보전하려는 노력은 추후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이득을 위한 행위가 아니었다는 점, 비위가 전체 사안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다는 점, 과거 징계 전력이 없고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등은 징계 양정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되므로, 이러한 요인들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