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는 1993년에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2016년부터 B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교무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2018년에 B초등학교에서 교장공모제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투표가 있었고, 원고는 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24장의 투표용지가 수거되지 않음)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으나, 소청심사에서 징계를 감봉 1개월로 경감받았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공무원행동강령이나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징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교무부장으로서 투표 과정의 하자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투표과정의 하자를 은폐하려 한 것은 아니며, 투표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원고가 이전에 징계를 받은 적이 없으며 여러 차례 포상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 대한 징계가 너무 무거워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아 이를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는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