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행정재산은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 또는 대물변제나 출자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제1항 본문).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제1항 단서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1조).
행정재산의 용도와 성질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행정재산의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
기존 도로의 확장·축소로 인해 도로 관리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청이 지방자치단체 간에 변경되는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한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해 교환하는 경우
위에 따라 행정재산을 교환할 때에는 국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유사한 재산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재산과 교환해야 하며, 양쪽 가격이 같지 않으면 그 차액을 금전으로 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제4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1조의2제1항).
국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환하는 재산 중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 가격의 4분의 3 미만일 때에는 교환을 해서는 안 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1조의2제2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해 해당 행정재산의 목적과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지상권 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
Q. 행정재산은 처분이 제한되는데, 그럼 개인재산과 교환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A. 네, 가능합니다. 행정재산은 원칙적으로 대부·매각·교환·양여 등의 처분을 제한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한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한 경우에는 교환이 가능하도록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제1항 본문 및 제2호).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란 문언상 교환하려는 행정재산을 가진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다른 모든 소유권자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제1항 어디에서도 행정재산과의 교환 대상자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처분이 제한되는 행정재산이라고 해서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교환만 가능한 것으로 보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 ‘개인’이 배제되는 내용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출처: 법제처, 법령해석례 09-0356, 2009. 11. 27., 부산광역시 기장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