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2022학년도 서울특별시 공립 초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이 시험 주관 기관인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1차 시험 불합격처분 및 성적산정처분, 그리고 2차 시험 시행계획 공고의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수험생들은 특정 대학교 모의고사와 유사한 문항이 시험에 출제되어 공정성이 훼손되었고, 교육감의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2차 시험 공고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고, 1차 시험 출제와 관련하여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서울특별시교육감)는 2021년 9월 15일 2022학년도 공립 초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2021년 11월 13일 1차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시험에 응시했으나, 피고는 2021년 12월 15일 1차 시험 성적을 산정하여 합격점수를 99.30점(장애인은 73.03점)으로 결정하고, 일부 원고들에게는 불합격처분을, 일부 원고들에게는 합격처분(성적산정처분)을 했습니다. 불합격한 원고들은 이 처분으로 2차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었고, 합격한 원고들은 낮은 1차 시험 점수로 인해 최종 합격에 불리한 위험을 안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시험 문항들이 특정 대학교(T대)의 모의고사 문항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출제되어 시험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 처분을 내렸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2학년도 서울특별시 공립 초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의 1차 시험 불합격처분 및 성적산정처분이 특정 대학교 모의고사와 유사한 문항 출제로 인해 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 그리고 2차 시험 시행계획 공고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먼저 2차 시험 시행계획 공고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해당 공고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각하했습니다. 다음으로 1차 시험 불합격처분 및 성적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들의 소의 이익은 인정되지만,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1차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거나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2차 시험 시행계획 공고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고, 1차 시험 불합격처분과 성적산정처분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행정소송의 '소의 이익'과 '행정처분성', 그리고 시험 출제업무에서의 '재량권' 행사와 그 '한계'에 대한 법리가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소의 이익: 행정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된 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합격자 지위를 취득할 가능성의 회복이 소의 이익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구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1차 시험에 합격해야만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므로, 1차 시험 불합격처분을 받은 원고들은 2차 시험 응시 기회를 상실하게 됩니다. 또한,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0조와 교사임용후보자명부 작성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임용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임용 시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1차 시험 성적 산정 처분 또한 소의 이익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성: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시험 일정, 과목 등 정보를 제공하는 '통지'에 불과하고, 그것 자체가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행정처분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사건 공고는 2차 시험 응시 대상이 1차 시험 합격자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통지에 불과하여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시험 출제업무 재량권: 시험 출제 담당위원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문제 내용이나 문항 구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 재량권은 시험의 목적에 맞게 수험생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행사되어야 하며, 그 한계를 넘어서면 위법한 출제 행위가 됩니다.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사실은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법률유보의 원칙: 피고나 참가인이 특정 대학교에 모의고사 자료 제출을 강제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침익적 행정작용'으로 볼 여지가 있어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교육공무원임용령이나 이 사건 규칙 등 관련 법령에는 피고나 참가인이 대학교에 자료 제출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강제하지 않은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시험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첫째, 해당 처분으로 인해 자신의 법률상 지위가 실제로 어떻게 변동되는지, 즉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이익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둘째, 시험 문항의 불공정성을 주장할 때는 단순히 특정 학원이나 학교의 모의고사와 '유사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문제의 형태, 전제조건, 측정하고자 하는 능력이 심각하게 동일하여 시험 공정성을 해칠 정도임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지식의 구조에 해당하는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내용은 출제 범위 내에서 재출제될 수 있습니다. 셋째, 시험 주관 기관의 내부 출제원칙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원칙 위반만으로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넷째, 최종 합격 여부와 별개로 성적 산정으로 인해 임용후보자 명부 순위가 달라져 임용 시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성적 산정 처분에 대한 소송 제기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