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는 지연배상금을 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지연배상금을 내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의 지급과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계약상대자(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제1호).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해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인수하지 않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 포함)에는 그 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해야 하며, 이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으로 한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