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던 현장소모품 도·소매업체의 사업 운영이 어려워지자, 고등학교 동창, 전 직장 동료, 회사 직원 등 인적 신뢰 관계가 있는 9명의 지인들에게 허위의 마스크 원단 사업, 수출 사업, 컨테이너 임대 사업 등을 제안하며 총 5억 6,300만 원 상당의 투자금 및 차용금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편취한 돈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유흥비, 게임 아이템 구입 등에 사용했으며, 약속한 수익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피해자 5인에 대해 총 4억 4,300만 원의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I'라는 현장소모품 도·소매업체 대표로서, 2020년 3월경부터 마스크 수입 사업이 어려워지자 약 8,000만 원의 투자금을 변제하고 직원 임금,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지인들을 속여 돈을 가로챌 계획을 세웠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6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약 1년 2개월 동안 자신의 회사 직원 C와 D, 고등학교 동창 E와 F, 전 직장 동료 J와 G, 그리고 다른 지인인 B, Y, AA 등 총 9명에게 접근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들에게 '마스크 원단을 해외에 수출하여 3개월 만에 5,98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소형 트레이 수출로 23일 만에 900만 원의 수익금을 포함해 4,100만 원을 돌려주겠다', '컨테이너를 매수하여 회사에 임대하면 매월 360만 원의 임대료를 주겠다', '아버지가 운영하는 렌탈하우스에 거주하게 해줄 테니 보증금 1,000만 원을 달라'는 등의 거짓말을 했습니다. 실제 피고인은 사업을 진행하거나 약속한 수익 또는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편취한 돈은 대부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유흥비, 게임 아이템 구입비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기망 행위로 피고인은 C로부터 1억 3,900만 원, D로부터 3,200만 원, E로부터 4,000만 원, F로부터 1억 6,500만 원, B로부터 6,000만 원, J로부터 1,000만 원, G로부터 4,700만 원, Y로부터 3,000만 원, AA로부터 4,000만 원 등 총 5억 6,3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해자들의 고소로 피고인의 범행이 드러나 형사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사업의 어려움을 숨기고 지인들에게 허위의 투자 제안이나 차용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행위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또한, 피고인의 여러 차례 사기 행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는 문제와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에 대한 배상명령의 인용 여부 및 범위, 특히 배상책임의 명백성에 대한 판단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 동기, 편취 금액 규모, 피해자 수,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적절한 형량 결정도 주요 논의 대상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배상신청인 B에게 6,000만 원, C에게 1억 3,900만 원, D에게 3,200만 원, F에게 1억 6,500만 원, G에게 4,700만 원을 각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배상신청인 E의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피고인은 사업 운영의 어려움과 개인적인 채무, 유흥비 등 때문에 자신의 직원, 동창, 동료 등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허위 투자나 차용 명목으로 총 9명의 피해자로부터 5억 6,3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 조건이지만,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일부 피해자들의 엄벌 탄원 의사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총 피해액 중 4억 4,300만 원에 대해 배상명령을 내렸으나, 피해자 E의 경우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각하함으로써 해당 피해자가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이 조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사기죄로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사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투자 사업을 제안하고 수익금 지급 또는 원금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말을 하여 돈을 받아냈으므로, 이는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은 여러 명의 피해자들에게 각기 다른 시기에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 모든 범행이 형법상 경합범으로 인정되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및 제31조 (배상명령):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될 때,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피고인에게 피해 금액을 배상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형사재판 과정에서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해자 5인의 배상신청이 받아들여져 피고인에게 특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명령했고, 이는 즉시 집행 가능한 가집행 명령이 포함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법원은 피해자의 배상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E의 경우처럼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각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금액을 청구해야 합니다.
고수익을 약속하는 투자 제안은 항상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지인이라고 해도 사업의 실체와 상대방의 재정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할 때는 반드시 계약서나 차용증을 작성하고, 금액, 이자, 변제 기한, 담보 등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모든 금전거래는 계좌이체를 통해 기록을 남기고, 대화 내용 (메시지, 통화 녹음) 등 관련 증거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증, 재무제표, 계약서 등 상대방이 제시하는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과도하게 높은 수익률이나 비정상적인 투자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모든 증거 자료를 제출하여 수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피해 금액 회수를 위해 형사소송 절차 내 배상명령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배상명령이 각하된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금액을 돌려받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